원주 미용실 학대 사건 검찰 송치 결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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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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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반려동물 미용실 학대 사건 영업자와 업체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CCTV를 살펴보면 기복이는 목줄로 끌려다니며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행위로 수차례 대소변을 지립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복이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으나, 영업자의 목줄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자는 익숙한 듯 대소변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켄넬 안에 있던 다른 두 마리의 개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행여 훈육미용의 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할지라도, ✔️️행위를 당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역시 자신의 반려동물이 피를 흘리고 병원에 갈 지경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해를 끼칠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출혈이 발생했을 때 즉각 행위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친 생명에 대한 응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목줄 행위는 20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2시간 동안 강압적인 미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복이는 경련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보호자님이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는 사지가 각각 대각선 방향으로 뻗힌 채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복이는 의식이 소실되었고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기복이에겐 다수의 진단이 내려졌고 급사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진단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맡은 동물을 안전하게 다루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45일의 영업정지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 동물복지팀은 이번 사건 영상도 보았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는 현수막 설치나 홍보물 배포, 계도활동은 물론,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와 같은 행정처분도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경찰의 역할만을 앞세우며 뒷전에 앉아있는 것은 소극행정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카라는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늘상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지자체의 모습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원주시청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위험성을 엄중히 여기고 해당 업장에 신속한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해 주세요!

🔥원주시 동물복지팀 소극행정 규탄 및 해당업장 영업정지 촉구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기복이는 현재까지도 정밀 검사를 받을 컨디션이 못되어 보호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복이 건강이 속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강압적인 행위보다는 긍정강화 기법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미용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진행 중인 엄벌 탄원 서명(클릭)에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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