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에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는 동물학대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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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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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졌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고인 김 씨에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둘째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 목덜미를 집어 들어 베란다 9층 창문에서 내던졌습니다.



1층 화단으로 떨어진 반려견은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하여 강아지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와 여성은 1층에 내려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놀라운 생명존중 행동으로 강아지는 동물병원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보호자를 찾는다는 아파트 방송이 나갔습니다. 김 씨와 여성은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비장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주면 살 수 있다는 병원 측 설명에도 보호자들은 돈이 많이 든다며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안락사를 거부하자 그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5~6백만 원의 수술비가 부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근 다른 병원에도 찾아가며 나름의 노력을 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수술비용이 부담되었다는 피고인은 본인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후회가 있고 반려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처럼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치료 이행을 안 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반려견을 9층 창문에서 던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동물학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라에 ‘선처 탄원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에도 강아지를 잘 돌봐온 사정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강아지의 장례를 치러줬고 평소 돌봐주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카라는 남아있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법원에 의견서를 낼 의향이 있음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은 어렵고, 이제 여성과도 결별한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에게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2심에서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라는 시민 분들의 의견을 살피고 분석하여 2심 재판부에 정식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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