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카라
  • |
  • 2024-09-23 18:59
  • |
  • 290




동물학대자가 처벌받아도 언제든지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현주소입니다.

매 사건마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고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사육금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동물들이 받습니다. 긴급격리 되어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동물들은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 동물들이 잘 구조되었다 하더라도 학대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동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와 끝없는 구조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사육금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카라는 법안 통과를 기원하며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학대자 사육금지제의 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45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주최/주관 : 박홍근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국내와 해외 주요 사육금지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 및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을 거칩니다. ✔️참여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집니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카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참석 신청하기(클릭)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