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가 처벌받아도 언제든지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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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마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고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사육금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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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동물들이 받습니다. 긴급격리 되어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동물들은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 동물들이 잘 구조되었다 하더라도 학대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동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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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학대와 끝없는 구조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사육금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카라는 법안 통과를 기원하며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학대자 사육금지제의 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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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45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주최/주관 : 박홍근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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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요 사육금지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 및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을 거칩니다. ✔️참여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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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카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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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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