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다친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민원에 오히려 고양이를 죽인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서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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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상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는커녕 백주대낮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청소도구와 삽을 이용해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구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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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용역업체 직원 2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업체의 대표 또한 동물학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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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기 위해 서구청에 방문했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맡고 있는 총무팀,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자원순환팀, 그리고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동물팀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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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동물 구조 민원의 경우 평일 주간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나, 야간/공휴일에는 당직처리반으로 계약된 용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 주요 과업은 도로 낙하물이나 동물사체 수거인데 다친 동물의 구조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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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자원순환과 용역업체가 맡고 있던 것이 사건의 결정적 배경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주 업무가 폐기물 처리이다 보니 관리감독의 초점이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던 것 같다며 해명의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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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유기동물 보호 조례에 ‘동물을 포획할 때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도 이번 일에 서구청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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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제안으로 축산동물팀에서는 동물민원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당직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교육을 이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발당한 직원들이 여전히 동물 구조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고, 근원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려면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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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순환과의 적극적인 대응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임 당한 고양이를 생각하며 함께 서구청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의견을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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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클릭) : 민원신청 > 처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서구
▪ 제목 : 서구청 자원순환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 본문 : 서구청 당직처리반 용역업체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적극 검토, 도입하여 구조요청 동물이 죽지 않는 서구청이 되어 주십시오.
- 야간/공휴일 동물구조를 도로청소 용역업체가 아닌, 별도 전문 인력을 통해 수행
- 동물포획 기본장비 마련(포획틀, 담요, 이동장 등)
- 향후 문제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피하고 고양이를 살해한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과업 조정
- 동물구조 수행 인력에 ‘안전한 동물 포획방법’ 지속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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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에게 호소하기
서구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본문 내용을 문자발송하여 서구청의 변화를 촉구하여 주세요.
- 서지영 위원장 : 010-7657-7327
- 김동혁 위원 : 010-8413-1014
- 박용갑 위원 : 010-3758-9282
- 백슬기 위원 : 010-7187-5269
- 유은희 위원 : 010-3200-2153
- 이영철 위원 : 010-5333-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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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서구청에서 이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갈 것입니다. 다친 동물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서구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