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버드파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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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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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3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사 건물에 동물원을 지으려는 오산시. 숱한 의혹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없고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이를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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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오산버드파크는 '자연생태체험관'이란 미명을 내걸고 있지만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또 다른 "동물감옥"입니다. 열대양서류, 파충류, 어류, 대형 앵무, 자카스펭귄, 수달, 바다거북 등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생태교육을 하겠다며 홍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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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저해와 인수공통감염 위험성이 존재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은 더 증가해선 안되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그런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 사업의 중단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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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그간 오산버드파크 관련 의혹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공유재산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규칙> 등 7개 법령과 1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카라는 어제 22일, 감사원에 오산시와 (주)오산버드파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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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용하는 시청사 건물에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증축하는 오산버드파크 사업. 이를 그대로 놔둔다면 동물을 학대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민간업체 배만 채워주는 제2, 3의 오산버드파크가 또 다른 시청사 건물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법성을 명명백백 밝혀 불법을 근절하고 낭비를 막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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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문제현 2020-10-26 15:3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