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면
‘바다쉼터’라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좁디좁은 유리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체험 대상이 되며 소화제, 항생제 등 각종 약으로 연명하는 존재, 바로 수족관에 전시된 고래류입니다. 지난해 비봉이의 야생 방류를 끝으로 현재 5개소 수족관에서 큰돌고래와 벨루가 등 21마리의 고래류가 남아있습니다.
큰돌고래는 10℃~32℃ 정도의 온대 해역에서 해저 기울기, 침전물 유형 등 이질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벨루가(흰고래)는 북극 해역에 분포하여 서식하는 특성 상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을 지니며 북극해 얼음을 부술 정도로 단단한 등면을 지닌 동물로 진화해 왔습니다. 큰돌고래는 하루에 약 130km, 벨루가는 1,000km 이상을 유영할 정도로 엄청난 장거리 이동력을 지녔습니다. 광활한 바다 속 다채로운 생명체들과 살아가며 다양한 대역의 초음파로 소통하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큰돌고래와 벨루가는 정상적인 활동영역의 만분의 일 수준인 좁고 단조로운 수조에 죽을 때까지 감금돼 인간들의 눈요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도구인 초음파는 유리벽면에 반사되어 메아리처럼 퍼지고, 더 힘차게 나아갈 공간도 되지 않아 돌고 도는 행동에 그치고 맙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수족관 운영자나 정부가 묵인하는 사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그들의 복지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9년 유흥 목적으로 돌고래와 고래의 감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주에서 수족관의 고래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일부는 통과되었습니다.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도 그러한 변화의 추세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야생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한 고래들을 위해 보호시설인 ‘생츄어리(sanctuary)’를 건립하기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