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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 규탄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 하라
소위 ‘잔반’이라고 부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줘서 키운 돼지가 아프리가돼지열병(ASF)의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가 개와 돼지에게 광범위하게 허용된 전제에서, 해당 가축의 질병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자가 직접 급여’만을 금지함으로써 방역체계의 치명적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어 무용한 졸속 개정안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돼지에게 상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소위 ‘습식사료’라는 명목으로 급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며 특히나 개농장주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임의로 수거 운반하여 개들에게 먹이거나 무단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돼지에게 허용되는 습식사료 형태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질병 전파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 뻔하며, 더욱이 개들에게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계속 폐기물의 임의적 급여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눈감자는 말과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으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돼지가 죽은 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 및 골수 등에 존속하여 감염동물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면 급속하게 전파된다. ASF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 상태의 육류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각종 햄과 소시지 만두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것이다. ASF는 수십 년간의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신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질병으로, 현재로서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며 바이러스 유입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이다.
잔반 급여 돼지 농장은 전체 돼지 농장의 4.3%인 267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산재한 최소 3,000여개의 개농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소비’의 명목으로 마구 수거하여 사료대신 개들에게 상시 무단 급여하고 있어 문제의 규모와 범위 자체가 압도적이다. ASF 주 감염원인 육류가 포함된 음식쓰레기는 개농장주가 개들의 먹이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고된 개농장 이외에 불법 개농장이 연일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며 살아있는 개에게 쓰레기를 급여하는 끔찍한 동물학대 실태를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돼지보다 외려 개에게의 급여가 더욱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동물 급여를 중지하면 남은 음식물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음식쓰레기는 소해면뇌증 우려로 소에게 급여 금지다. 조류독감 우려로 닭에게도 수분 14% 이하의 건사료화된 폐기물만 급여 가능하다. 이번에 질병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도 생 쓰레기 직접 급여는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 모든 음식쓰레기, 위험해서 다른 동물에게 먹일 수 없는 폐기물을 전부 모아 개들에게 먹이자는 말인가.
ASF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 감염 진드기 등을 통해서도 2차 경로로 전염됨이 밝혀졌다. 돼지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가 급여를 중지하더라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개농장을 드나들며 음식물폐기물을 나르는 차량과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한 국내 방역체계는 지속적인 위험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개농장을 오고가는 차량 및 관계자, 개농장의 개들에게 급여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곧 각종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되고 만다. 따라서 돼지에게만 그것도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 그것도 자가 급여만 제한하는 것으로는 방역 강화를 위한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에 존재하며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수천개의 개농장으로 인한 오염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오직 동물 먹이로서 음식쓰레기 수거와 급여 자체를 막는 것뿐이다.
환경부는 당장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걱정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에게 급여하지 않더라도 비료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농진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악취, 유해성 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유박 등과 차이가 없어 비료 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료공정규격을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료 원료로 활용할 경우 맹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피마자박 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독성위험 및 환경오염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격히 허가된 업체에서 사료로 활용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건사료화 하도록 규제를 강화 적용하는 방안도 일시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동물을 음식쓰레기 분해기로 이용하려는 동물학대적 행태가 더 이상은 자원재활용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고 멸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패 과정에서 독소가 배출된다. 돼지는 물론 전국의 개농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ASF는 물론 다양한 전염병으로부터의 국내 방역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동물은 살아있는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다. 환경부 및 농식품부는 ASF 등 각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반드시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적극적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을 쓰레기 처리기로 여기는 환경부와 이를 제어하지 않는 농식품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교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동물에게 음식쓰레기 학대가 중지되는 한편 방역의 허점이 방치되어 농장동물과 국민 건강에 상시적 위험이 부과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9년 5월 17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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