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농장 단속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
“ 정부는 전수조사로 개농장 단속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시켜라! ”
- 불법 만연한 개농장 실태 드러나... 지난해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만 155개소
- 카라,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하여 31개 개농장 추가 적발
- 정부, 숨은 개농장 찾아 전수조사 실시하고 방만한 위법사항 적극 단속해야
- 40만 국민청원에도 폐기 위기 처한 개식용 종식 법안들, 조속히 통과시켜야
전국에 산재한 동물학대의 온상, 소위 ‘식용’ 개농장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개농장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도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55건으로 이 가운데 16개 개농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2개 개농장이 자진철거 되었으며 55개 개농장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상 만으로도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4개소의 개농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규모가 2,600㎡에 달하는 대형 개농장도 있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만큼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하나, 개농장에 대한 방기로 그간 이러한 개농장까지 방치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무단 증설 23개소, 시설 관리기준 위반 19개소, 퇴비액비 처리의무 미이행 10개소,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기타 적발이 12개소에 이릅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개농장만 해도 25곳에 달하여 행정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을 찾아낸다면 더욱 많은 위반사항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155건의 행정처분은 2018년도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이긴 하나, 불법 개농장의 천태만상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성과에 불과하며 비단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개농장의 여러 위법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과 조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전국의 개농장은 최소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숨어있는 개농장을 찾아내는 ‘불법 개농장 고발 액션’을 진행하며 민원을 넣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추동해 왔습니다. 이 결과 많은 시민들의 동참 속에 무려 31개 개농장에 대한 위법사항들이 추가 적발되어 다양한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개농장이 4개소,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도 22개소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 개에게 먹여온 개농장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위법사항들입니다.
한편 시민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점검은 동물보호 방면에서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농장에서 암암리에 불법 개도살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발한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방문점검시 도살이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개들을 판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지 죽이지 않는다는 개농장주의 설명에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돌아선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한편 뜬장에서 방치되고 있었을 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수 개농장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제보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개농장을 찾을 수 있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개농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미파악된 채 동물과 사람,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불법 개농장 실태 파악을 위해 개농장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불법 개농장을 단호히 폐쇄 단속해야 하며, 남겨진 소위 ‘적법’ 개농장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하여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개식용 종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역시 누락된 개농장을 찾아낼 의무가 있으며 찾아낸 개농장에 대해서는 규모를 막론하고 가축분뇨법 뿐만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을 두루 살피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지난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곳 중 8곳이 소규모 개농장이었습니다. 한편 소위 ‘적법’ 개농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식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그간 개농장 실태조사조차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학대 사육과 개 도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농장이 모든 방면에서 ‘적법’일수는 없건만 현재 개농장에 대한 정부의 확인 범주는 가축분뇨법 위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전수조사 실시로 실태 파악부터 하여 적극적으로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종식 대책 수립으로 수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식용 종식 법안의 논의 및 통과를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겨줄 수 있는 다수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산법 개정안의 통과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 소위 ‘식용’ 개농장의 존립 근거를 없앰으로써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일원화 하는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는 암암리에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개농장의 동물학대와 도살을 원천 봉쇄해 줄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에게 급이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는 대다수 개농장이 위험천만하게 개에게 사료 대신 먹이고 있는 음식쓰레기 급여를 차단함으로써 개농장 포기 및 운영중단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통과는 정부와 국회 모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청와대는 2018년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축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가 관련 부처에 질의한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정비는 개식용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축산법 정비에 대한 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 또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20대 국회 종료로 여러 법안들은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약속부터 지키고, 국회는 어렵게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농장을 단 1개라도 더 폐쇄 시키기 위해 개농장에 대한 중단없는 고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을 개식용 종식 해법 마련 원년으로 삼아 이제는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물권행동 카라
[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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