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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법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3월 17일이면 종료됩니다.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8년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청와대는 2018년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답으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치된 개식용 산업에 대한 문제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축분뇨법에 따라 위법사항이 적발돼 155곳의 개농장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개 도살방법의 잔인성이 밝혀져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구 칠성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서 이뤄지는 꿩을 비롯 야생동물 거래 및 개의 무허가 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식용 종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농해수위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박완주 의원과 경대수 의원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들을 대신해 마지막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전화&팩스&SNS 액션>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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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전화 02-784-7560 / 팩스 02-788-0211 / 지역사무소 전화 041-555-0411 / 이메일 lasco21@hanmail.net / 인스타그램 @wanjoo_insta / 블로그 blog.naver.com/withwa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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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전화 02-784-3977 / 팩스 02-788-0110 / 지역사무소 전화 043-872-6111 / 이메일 kyungds@na.go.kr / 인스타그램 @kyungdaesoo / 페이스북 kyungdaesoo / 블로그 blog.naver.com/dskyu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