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관 303호 법정이 박수 갈채로 가득 찬 이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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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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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303호 법정이 박수 갈채로 가득 찬 이유.


2011년부터 6년 동안, 매년 3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죽인 이 모씨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7년 6월 23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항소를 요구했다.


2017년 9월 28일,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다시 상고를 요구했다.


 "개 전기도살은 유죄입니다. 개들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다.


변호사들의 의견서, 수의학 전문가들의 서명, 28개 시민단체의 연명 탄원서와 성명 발표, 거듭되는 기자회견과 논평,

그리고 4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탄원 서명.


이어서 2018년 9월 13일.

"잔인한 방법인지는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일 년 뒤 2019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개 전기도살 무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었다.


"개 전기도살은 유죄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기 도살의 고통을 인정했고 죽은 개들의 고통은 2년 만에 비로소 사회에 각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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