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의 두 차례에 걸친 사단법인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식용'은 이미 법적으로는 1978년 이후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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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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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위 육견협회 관계자들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사업 혹은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의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단법인설립 신청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정규 축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불허합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업자들은 '방역과 위생관리'로사업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법인 허가를 시도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정부는 불허했습니다.







두 번의 사단법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가 있었음에도 2014년, 소위 육견협회 전 대표인 최 모씨와 평소 개고기를 즐긴다는 시민 두 모씨는 개 사육·도살·유통 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로 자신들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된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국가는 행정적•법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개를 정규 육류로 생산 유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소위 육견협회 업자들은 2011년 농식품부로부터 2회, 그리고 2014년에는 헌법 재판소로부터행정적•법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석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익을 포기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동물 학대를 자행하며 더 많은 영업이익을 위해 변칙적으로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설립 취지부터가 불순하며 위법적입니다.


영농조합 설립의 근거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 (해산명령)‘조항 에서는 정관상의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 목적에서 '동물 학대 방지교육', '브랜드 사업을 통한 소비촉진 사업', '친환경 사육기술의 연구 및 보급사업', '음식물(잔반) 수거 및 재활용 사업', '사료 및 부산물의 공동구매사업'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개들에게 잔반을 먹이고, 개들의 분뇨와 온갖 오물이 쌓인 뜬장에 개들을 사육하여 잔인하게 목매달아 죽이거나 전기쇠꼬챙이로 지져 도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고기' 소비 촉진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일도 없고 이들이 개들에게 가하는 온갖 엽기적 학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동물 학대 그 자체이니 해산 청구의 근거는 너무나 많고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잔인하게 학대•도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또 다른 편법이익을 취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이익단체 '대한육견협회'는 이제라도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해체하기 바랍니다.

'개식용' 불허의 입장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히면서도 비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는 그간의 실책을 인정하고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의 해체부터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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