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개식용금지 검토’를 지시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이 목소리를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지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관련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외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개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및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어제, 국민의 세금으로 ‘개식용 합법화’취지를 담은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 농식품부에 많은 동물권단체와 시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국육견협회 소속 국내 개사육 농가와 개를 도축하고 있는 도축 시설‘과 ’해외 개사육 및 개고기 소비시장, 관련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및 문헌 조사 등을 시행하여 ’국내 개 사육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임에도 동물을 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동물의 잔혹한 학대와 도살에는 묵인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행위인 ‘개도살, 개식용’ 문제를 합법화 하기위해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카라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연구용역은 오늘자로 취소 완료되었으며, 취소 사유는 ‘해당 연구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분명히 잘못된 취지로 명시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용역을 재 입찰 할 계획 또한 분명히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개 사육농가‘ 규모 별 수익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개식용‘이라는 동물학대 문제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안일한 태도와 묵인이 큰 몫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농림부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납득 불가한 경솔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시민과 단체는 또 다시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킨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내딛을 향후의 행보에 많은 시민과 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