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살장 사건 검찰 송치 소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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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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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살장 도살자와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도살한 개들의 목에서 핏물을 제거하던 것은 물론 토치 작업을 마친 사체를 화장실에 수북이 쌓아 두었던 시흥 도살장 도살자가 오랜 수사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시흥 도살장에 상시로 개를 공급하던 유통업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개를 판매한 개농장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흥 경찰은 쇠 집게로 개의 목이나 허리를 잡아 케이지 안에 집어 던지는 행위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도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케이지 안에 우겨놓기는 하였으나, 개들의 덩치나 사나움의 정도로 볼 때 동물학대의 정황이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물은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더위와 추위, 갈증과 굶주림 등 다양한 감정과 고통을 느낍니다. 쇠 집게로 목이나 허리가 조여진 채로 공중에 들어 올려지거나,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철망에 짓눌려 장거리를 실려다니는 동안 개들이 느끼는 공포와 고통은 극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보고도 '학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로 인한 '결과' 에 초점을 두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도 동물의 상해나 질병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법에서는 보호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카라에서는 유통업자에게 개를 판매한 개농장에 대해 형사 고발 이외에도 지자체 민원을 통해 불법 사항 단속과 행정처분 집행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도살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비밀 도살장을 만들어 두고 동물학대를 일삼은 도살자와 개들을 물건처럼 눌러 담아 전국으로 유통한 유통업자에 대한 최종 처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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