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요청] 동물학대의 온상, 개식용을 고발합니다!

  • 카라
  • |
  • 2016-09-30 18:41
  • |
  • 12390
지난 9월30일 방영된 EBS 하나뿐인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을 보셨나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파 이번에도 보지 못하셨나요?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동물학대의 현장, 잘못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추악한 탐욕의 민낯, 죽음의 개농장


“안 죽을만큼 조금만 밥을 주니까.... 살찌면 맛이 없으니까 밥을 조금만 줘”
“이렇게 죽이는 거야. 전기요금 안들어 가려고 이렇게 죽이는 거고”
“이게 잘 키워야 돈이지, 지금 이게 50만원 손해본거야”

대부분의 개농장주 분들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반대 캠페인을 할 때마다 이른바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형 개농장주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으며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개식용이 사양산업화 하면서 대형 개농장주들에게 부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상 대규모가 아닌 한 개농장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게 되었고, 결국 돈이 많아 대규모로 개농장을 하는 사람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에서는 이번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수익성을 위해
그 많은 개들에 대한 동물학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나 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돈벌이만을 위해
일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되레 "개들을 좋아해서 그래. 개 싫어하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라며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개농장만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개농장이 무차별적인 동물학대와 여러 법을 위반하며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은 강아지는 그저 퇴비장에 버려질 뿐이다.>


이번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서 드러났듯 개농장주에게 강아지와 개들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돈으로 환산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처참하게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땅에 묻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죽은 개의 사체를 아무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 위반)입니다.



개농장주가 개들에게 주는 먹이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쓰레기였습니다. 인근 학교나 군부대에서 나오는
‘짬밥’을 가져와 외부(실온)에 방치하여 온갖 벌레와 구더기가 들끓어도 음식쓰레기는 개농장주에겐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개들을 먹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개농장에서는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고 오직 한번 갈아서 성견에게 주고, 특히 건강한 이유식을 먹어야 할
강아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었는데, 이는 아주 일반화된 개농장의 모습입니다.

개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음식쓰레기조차도 허겁지겁 잘 먹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개농장주는 이 음식쓰레기조차도 배불리 제공하지 않습니다.
살찐 개들은 맛이 없어서 안 팔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든 남은 음식물 및 남은 음식을 동물 등에게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온 것처럼 대형 개농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입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 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


방송에 나온 대형 개농장주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근처 학교와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운반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제3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가 없었던 김포 대형 개농장주에게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을 통해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한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며 개농장주도 역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들은 기쁨, 슬픔, 즐거움, 공포, 불안 등 수많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농장에서는 다른 개들 수십마리가 보는 가운데 ‘철장 내에서 개의 목을 매달아 도살’했습니다.
이유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니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전기도살 또한 금지된 행위이지만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을 장시간 고통과 공포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극악한
동물학대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고 형량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제2호에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렇게 개농장의 개들은 물 한 모금, 사료 한 톨 먹어보지 못하고 땅도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사육되다 도살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해당 개농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개식용 국가, 한국’의 개농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광경입니다.

그간 카라가 방문했던 여러 개농장들 또한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었고, 뜬장에 여러 마리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뜬장 아래로 똥오줌이 쌓이는 비위생적인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라가 방문한 모든 개농장의 개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모든 크기의 개들이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견들도 대부분 그레이트 덴, 세인트 버나드, 리드리버, 도사 등 해외명견의 혼혈견이거나, 우리의 국견 진돗개나 그 혼종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개농장 개들이 사납고 무서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들이 사람을 두려워 몸을 숨길 뿐,
대부분의 개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몹시 반겨줍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들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케이지 안에 갇혀 고통 받았을까요?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개식용은 오랜 전통과 문화,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하는 분들께
“EBS 하나뿐인 지구-우리가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편을 보고도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방송에 나온 김포의 대형 개농장주를
동물보호법 및 사료관리법 등 위반으로 김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안이 명확하고, 증거가 분명하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약소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개들을 죽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단지 벌금형
정도라는 것이 원통하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9월12일 공무원 세 명, 경찰 두 명, 그리고 특별히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개농장주는 출입문을 굳게 닫고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개농장주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행패를 부렸고 갖은 욕설과 협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을 떠날 수 가 없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경찰은 개농장주의 큰소리에 쩔쩔매며 들어가지 못했고
이 모습은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땡볕 아래 기나긴 설득과 한 시간 넘는 실랑이 끝에 결국 일부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농장 조사가 처음이었던 공무원들은 개농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하는지, 또한 어떤 것들을 지적해야 하는지
갈팡질팡 갈피를 못잡다 개농장주가 보여주는 곳과 개농장주가 하는 이야기만 듣다 나왔습니다.

개농장과 개도살장의 동물학대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개를 먹어 왔으니까’ ‘이분들도 사셔야 하니까’ 등의 사견을 근거로
권한을 갖고도 사실상 법대로 집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도 못하고 처벌 대상이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이러한 행정의 무위 속에서 제일 고통 받고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동물들입니다.

단속을 해야 할 사람을 포함해 모두가 외면해온 개농장의 현실.
이 수수방관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은 아닐까요?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직속 관할청인 김포시는 개식용의 늪에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분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동물학대의 온상, 개식용을 고발합니다! (동영상_카라 ver)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포 대형 개농장주이자 개 도살자가 법에 의거하여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김포 경찰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클릭


둘째, 개농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를 촉구해 주세요.

국회 온라인 진정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소통마당- 민원안내- 진정하기 페이지

 ← 클릭

1) 진정 신청하기 버튼클릭
2) 내국인 민원신청/ 재외동포 민원신청
3) 민원인 정보입력
4) 민원내용 입력 (예시)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예시) :
“개식용이 금지되지 않고서는 동물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
반려견이 버젓이 식용으로 사육?도살?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동물보호를 주장한다 한들, 공허한 외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만 받다가 잔인하게 도살되어지는 개농장의 개들을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한 12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습니다.
하루 빨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욱 더 안전한 울타리속에서 힘없는 동물들이 보호되도록 해주세요.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