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요구 법률가 단체 의견서 잇따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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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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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법률가 단체들, ‘개전기도살 무죄파기 요구 의견서 잇따라 제출

무죄판결 1심 결과는 심리미진법리오인 분명, 파기되어야 당연



❍ 2심 진행중인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관련, 무죄판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이하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동변’)에서 13일 각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NR은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기절에 이르게 하는 축종별 기준과 안전절차의 일부에 불과한데, 인천지방법원은 단순히 개를 ‘감전’시키는 것만으로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PNR은 개 전기도살을 무죄판결한 것은 △동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며 △동물보호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을 방역,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순천지방법원이 지난해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유죄선고한 선례가 있고, 미국의 경우 개를 전살하는 것이 ‘특별히 잔인한 행위’라 해석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전기봉을 개에게 ‘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을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PNR은 “이번 무죄 판결은 동물보호법 문언에 따른 해석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까지 벌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을 중단 당할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동변의 경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그 의미에 충실하도록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법의 취지와 내용, 체계를 오해하여 완전히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식용 또는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부득이 가축을 죽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에 대한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법정화”하여 지극히 예외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허용한 것인데 “상당한 시간동안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이 개를 전기로 죽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동변의 주장입니다. 또한 동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법제명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가축의 범위에는 원래 ‘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8년경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1978.6.24.] [농수산부령 제724호, 1978.6.13., 전부개정]으로 ‘개’가 제외되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개는 식용목적인 동물이 아니다, 가축과 다르다’라는 것을 밝힌 입법자의 결단이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법원이 ‘현실’을 운운하며 무죄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3일 동변의 의견서와 지난 8월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7 국제수의사대회>에 참가한 수의사, 수의학자 등 전문가등 263명으로부터 받은 ‘무죄판결 파기 촉구 서명’등을 참고자료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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