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처벌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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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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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2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오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무죄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녹색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시민단체가 함께 연명한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동물의 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인데도,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동물의 도살을 무죄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으로 개를 식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속해 있지도 않은 개를 가축으로 전제하고 '전기로 도살했으니 괜찮다'는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댔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항소심의 검사가 추가 입증 제시라든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가운데 2심 선고기일이 오는 9월 28일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행여 2심 재판부마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개 전기도살을 무죄로 확정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마음 졸이고 있는 나날입니다.

카라, 동단협, 동자련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던 지난 8월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및 피의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32,767인의 시민탄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2심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심 판결과 2심의 향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닙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PNR 등 법률인 단체에서도 1심 판결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등 수의사분들도 '개의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처벌하라”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죽게 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이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물학대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그동안의 판결이 재현되지 않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명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식용 목적으로 도살,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용 목적 동물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가 식용가축에서 빠져 있긴 하나 법에서 식용목적의 다른 가축에 대해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도축과정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덜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덜 잔인한 방식’의 도축과정은 상차로부터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의식소실’에 이르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아무렇게나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동물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살’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닐뿐더러 전기를 통해 기절도 아니고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이라는 판결의 근거 역시 납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실에 존재한다면 모든 행위들이 용납되는 것인지요? 설사 개식용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개를 식용하는 현실’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에 명시된 도살방법을 채택한다면 누구나 어떤 동물이든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묵인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상기해 현행법에 따라 무죄판결이 파기되고, 동물학대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28개 시민단체 연명 탄원서>

탄  원  서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온 우리 단체들은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검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던지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물으신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동물복지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고기 유통, 판매, 조리 등을 허용 혹은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 여부

대한민국에서 ‘개’가 식용으로 도살, 유통, 판매, 조리될 수 있었던 시절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했던 시절에는 개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식용목적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지 벌써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2) 개의 도축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3)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를 식용목적 가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당연히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개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만이 현행 법령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동안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그 소유권이 시군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동물에 대해 국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 도살의 주체로 ‘수의사’를 그리고 도살 방법은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 인도적 조치’를 수용한 것입니다.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로서도 개가 죽음의 공포를 인지함 없이 가장 단시간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익숙한 관리자의 품에 안겨 정맥주사 마취 후 독극물로 절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개가 자신의 죽음을 단시간이나마 인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챔버(개를 특정 공간에 넣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절명하게 하는 방식)마저도 의식을 잃기까지 개가 밀폐 공간에서 공포와 고통을 느낀다는 지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

(4) 가축의 도축시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의 구체적 사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살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죽여 먹고 있는 가축에 있어 비교적 인도적인 도살 방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동물이 도살되는 순간까지 상차,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도록 이동경로를 고려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도살되는 순간에 이르러야 하며, 이순간에도 ‘의식소실’과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비교적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농장 돼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도하는 데로 차를 타고 내리며 계류장에서 있다가 길을 따라 동료와 함께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방식입니다. 즉 동물이 농장을 떠나 식탁위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이 도살 과정’이며 ‘제 과정들이 총체적·유기적으로 계획되어 마련되고 점검’되어야만 비로소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히 규정하여도 현재 한국에서 전기감전 후 도살되는 돼지의 10%정도가 의식이 있는 채로 해체되는 문제(도축 직전의 소·돼지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한겨레, 2012,2,10)가 있으며, 더 나은 도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수준에서 국가들의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죽임이 허용되는 가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관련 시설과 도살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5)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된 데 대한 입장

축산법은 ‘동물사체의 식용’ 목적 뿐만 아니라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등 다양한 축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동물’ 즉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동물들의 번식과 사육도 규율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축산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목적의 가축’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이미 40년전부터 개를 ‘식용가축’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각각 규율하는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이같은 이유와 맥락에서 다른 것입니다.

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에 걸릴 수 있으며, 조류독감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개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인 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등재된 것은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가축의 정의와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며 꿀벌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고양이와 기러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식용 도살 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제외되고 상기 2개의 법에는 등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동물 즉, 개가 식용 가축이 아님을 보다 공고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 재판부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말씀하시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고충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법이 형해화될 때, 그를 막아줄 최일선에 법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을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어떤 동물이던 아무런 방식으로나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를 잡아다 전기로 지져 죽인들 과연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무슨 동물이던 잡아먹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되레 과도한 육식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야만적인 수렵시대의 관습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탄원인 단체들의 절박한 심정을 혜량하시어 가혹한 학대의 지옥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의의 보호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9.  26.

경기도수의사회, 사단법인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녹색당,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피스코리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위드올애니멀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동아리, 천안아산반사모. 코리안독스KDS,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총 28개 단체)


탄원서 제출까지 마친 뒤 접수증을 들고 법원 앞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2심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이날 공판을 방청해 주세요!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9.28(목) 오전 11:00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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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올치>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뉴스1>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한겨레>  “인천 개 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데일리벳>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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