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은 시위용품이 아니다'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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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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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7

“집회시위에 동물 동원은 명백한 동물학대!”
‘동물은 시위용품이 아니다’,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지난 9월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육견협회’의 집회는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식용견’9마리를 전라남도에서부터 싣고 와 전시하며 사실상‘동물을 죽일 자유’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들의 행동은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인도적 운송을 위한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살아있는 동물을 ‘집회용품’으로 신고접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의 한계상 동물이 아직까지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다지만, 생명있는 존재를 시위용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 동물보호법이 미비하여 동물의 운송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쉽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그 시행규칙에서 최소한의 인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경찰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최측에 경고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물들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 종로경찰서의 무책임함과 동물학대 방조를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동물복지의 증진에 관심있으신 언론,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방조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 9. 27(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종로경찰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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