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복판인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대한육견협회를 위시한 개 농장주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기에, 우리와 반대의 입장을 펼치는 이들 역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다만, 인간의 집회에 동물이 동원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해당 집회에 동물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종로경찰서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오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이 동원된 집회를 용인한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지점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통제할 수 있는 힘·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 등의 행동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를 모으기 위해 설득하거나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집결한 군중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는 존중합니다. 그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집회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없는 이들이 동원됐다면, 그 집회를 우리는 온전히 존중할 수 없습니다.
기온이 24도를 웃돌던 지난 22일, 대한육견협회와 일부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집회에 살아있는 개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개를 먹겠다는 이들이 언젠가 먹힐 농장의 개들을 데리고 나와 전시하며 ‘합법적으로 이 개들을 먹게 해달라’는 취지의 집회라니, 이보다 더 야만적인 집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이 농장 밖을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구조되거나, 살해되는 것. 개들은 이른바 ‘뜬장’이라 불리는 철창에서 평생을 살아가다 생사의 갈림길에 가서야 벗어나는 겁니다. 철창 안의 개들은 그야말로 겨우 존재하는 존재, 간신히 연명이나 하는 존재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평상시 개식용 산업에 종사하며 일상적으로 개를 도살, 학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개를 직접 동원하여 문재인 정부의 동물복지 공약을 비난하는 한편 동물복지를 높이겠다는 국회의원을 조롱하고, 동물단체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통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회 방송 차량 스피커 바로 옆에 개들을 실은 차량이 있었고, 현장 소음 측정 결과 무려 94데시벨을 넘나들었습니다. 90데시벨은 산업현장 중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공장 내부의 소음과 같습니다.
개들은 집회가 시작된 오후 1시경부터 집회가 끝난 오후 7시까지 스피커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인간의 증폭된 고성과 음악 소리, 꽹과리 소리와 징 소리에 노출되었습니다. 인간도 견디기 힘들었을 상황에 인간보다 청각이 몇 배나 민감한 개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였습니다. 사실 동물 학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발할 만한 것은 더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왕복하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마실 물과 햇빛을 피할 그늘은 제공했는지 여부 말입니다.
카라 활동가들은 집회 당일 경찰 측에 동물 학대 소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차례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집회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이천의 군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갈등하던 주민들이 어린 돼지 한 마리를 집회에 동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며 군부대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그 돼지를 산 채로 살해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롯이 인간의 문제 사이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갈등의 현장에 호출된 돼지가, 개가, 닭이 마치 원시시대의 재물처럼 취급당하고 도륙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의 목적과 주최 측이 누구였습니까? 개를 도살하고 개고기로 만드는 일을 일상으로 삼아온 이들입니다. 그들이 개고기 합법화를 외치며 집회를 여는데 개를 동원했을 때, 경찰은 동물이 집회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명했어야 마땅합니다.
동물은 집회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갈등에 이용해선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동물은 시위용품이 아니며,
집회시위에 동물 동원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지난 22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육견협회 소속 소위 ‘식용개 농장주’들이 멀리 전남에서부터 9마리의 개를 트럭에 싣고 와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개는 사람보다 후각과 청각이 몇 배나 예민합니다. 이런 개들을 집회 현장에 끌고 와 시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치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종로경찰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규탄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육견협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존재를 철장에 가두어 전시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야만스러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운송 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벌조항이 없다 하나 동물을 대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더욱 세세한 규정을 두어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목격한 개들의 운송상태는 이런 의무조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동물보호단체들이 태클 걸지 모르니 물은 주겠다”며 물그릇을 놓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육견협회는 집회 내내 “청와대에 가서 개들을 풀어놓겠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개고기 반대집회 할때마다 더 많은 식용견이 개고기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과 유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비열한 협박입니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하게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불법이 선동되는 동안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의 집회신고를 접수하면서 개를 ‘시위 물품’으로 인정하여 동물학대의 길을 열어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견디기 쉽지 않은 집회의 소음으로 가득한 곳에서 개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들을 위해 최소한의 ‘계도’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의 경찰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을 시위대와 떼어놓는 것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시위진압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동물들의 고통에는 세계 최악의 무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집회시위에 동물이 동원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군부대 이전을 반대한다며 돼지를 데려다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일본을 규탄한다며 망치로 살아있는 꿩을 때려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의 목을 자르거나 산 닭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경찰이, 개 도축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개 동원 집회를 접수한 것은 참으로 아연한 일입니다. 다행히 당일 별다른 사건은 없었다지만, 아무 죄없이 전남에서부터 트럭에 실려 끌려온 동물들의 고통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로 가는 길, 우리는 더 많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공론장에서 주장되고 토론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듯, 동물을 도구화하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육견협회의 집회에서 동물이 동원되고, 이를 묵인한 경찰의 행태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 마땅한 적폐라 판단됩니다. 경찰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에 동물의 동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3호를 의율하거나, 최소한 동물보호법 제9조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계도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존재의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박제란 2017-10-18 14:51
광화문에 끌려나왔던 그 동물들은 다시 생지옥으로 인피쓴 악마들이 끌고 돌아갔습니까?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픕니다.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협소철장에서 생지옥을 겪다가 생체로 박피, 탈모당한뒤 잔혹하게 살생되는 순간에서야 잠시잠깐 대지를 밟아보는 생명들. 먹지못해 뼈만남은데다 전생을 협소철장에 갇혀만있어서 꼬부라진 다리로 탈진해있던 광하문 철장속 견공들은 다시 생지옥으로 간건가요? 지금 전국 외진 산기슭과 외진장소의 하우스엔 어김없이 백여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산의 야생초는 함부로 손을 못되게하면서 야생동물은 방관유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관계자 목청에 유해동물 지정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엽사운운하는 살생자들을 고용해 한국생물멸종에 나섰습니다. 동물멸종의 최후는 인간멸종임을 생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전국 산속 산아래 외진장소를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곳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금산시 복수면 곡남리 낚시터, 이천시 율면 산성1리 등) 견공들을 산체로 또는 죽여서 식용, 실험용으로 해외송출하는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국내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