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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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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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1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를 도살한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가축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대로만 도살을 허용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형해화한 사법폭거입니다.

이번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담당 검사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달여 재판기간동안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의 피해를 호소할 아무런 방법조차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사의 직무유기는 형사재판을 통한 법의 정의 실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동물관련 사건에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929일 오후 130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최 :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보도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이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검찰의 본분을 잊은 판결 규탄한다

 

2017928,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죽었습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위해 존재한다던 동물보호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인사살을 거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판정의 판사께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의 도살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달여의 짧은 재판기간,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변호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두 다섯 번이나 서면을 제출하는 동안 담당검사는 단 한 장의 의견서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제출할 것을 약속했으면서도 그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존재가 재판정의 빈자리가 아까워 채워넣기 위함이 아닐진대,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라던 검사는 맥없이 놓인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법적 울타리로 기능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허언 아닌 진심이었다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며, 검찰은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사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형사사건의 담당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가 처벌받아 마땅하며, 그의 잘못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동물학대사건에서 이같은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도살 무죄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법적인 고발일뿐더러 사회적, 도덕적 고발이자, 우리사회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인간사회의 잔인함으로 체계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고통속에 죽어간 생명있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직무유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찰과 특히 이 사건을 지휘할 검찰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방기한 자, 단호히 처벌하라!”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17929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보도 참고자료 : 고발장 내용>


고발취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2(직무유기)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피고발인은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서울고등법원 20172030(동물보호법위반) 사건 담당 검사로서, 재판부의 서면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등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고발이유

- 피고발인은 이른바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이며, 이 사건 항소심은 2017.08.22.부터 2017.09.28.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의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에서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 개를 죽인 사건으로서, 1(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0) 재판부는 이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로 보지않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측이 이에 불복 2017.06.29.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무죄선고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 피고발인은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 사회적 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이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발인은 2017.09.19.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판사로부터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았고, 이같은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선고기일인 2017.09.28.까지 이같은 판사의 의견제출요구에조차 응하지 않았으며(증제1호증), 결국 해당사건은 항소기각, 원심유지의 결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대법원 1997. 4. 22. 선고 95748 판결 등 참조)인 바, 검사로서는 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정에서 스스로 판사에게 의견제출을 약속하였던 바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피고발인의 이같은 직무유기는 재판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에 분명하고, 해당 사건이 2심 재판에서 정의롭게 바로잡히기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또한 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상 검사의 판단과 의무이행만이 형법상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해악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

- 피고발인의 행위는 한국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재판진행에 있어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의 이유로 본 건 고발에 이르렀으니,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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