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축산과학원이 진행중인 소위 ‘특수목적견 복제사업’.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과 관련, 서울대학교 수의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은 최근 소위 ‘식용개농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카라는 지난 12월 14일 국립축산과학원측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책 연구사업이 소위 ‘식용개’를 사용하는 비윤리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 국립축산과학원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혹여 ‘식용개농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온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난데없이 ‘국가안보’ 운운하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이 뜬금없이 들이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 제5항 및 제6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항)이거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설치, 운영하였는지, 실험 동물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등을 묻는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들이대는 국립축산과학원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설치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국립축산과학원의 ‘국가안보’ 운운은 지금이 2017년인지 수십년전 군사독재시절인지 아직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구글에 '특수목적견'과 '축산과학원'을 넣어 검색하면 3,650개의 게시물이 발견됩니다. 축산과학원에서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도 수두룩합니다. '국가안보'라는 변명이 궁색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엉뚱한 변명, 뜬금없는 ‘국가안보’ 운운하지 말고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