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생 모집행사를 하고 있는 한 학원(이하 A학원)에서 기니피그, 고슴도치, 앵무새, 다람쥐 등 동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학원은 동물을 가판대 위에 올려놓고 학원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는 먼저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행사 담당자는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동물들은 원장이 직접 키우는 동물들이고 학생들이 학원을 등록하면 ‘분양업체’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므로 ‘동물학대’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A학원에 바로 연락하여 ‘사은품’ 제공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일 학원 측으로부터 동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동물들이 제외된 사은품 전단지 시안과 가판대 사진까지 추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이 빠르게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며, 그 과정을 회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번호 : 1903-다A-05호
발신 일자 : 2019년 3월 21일
수신: 00학원 원장
발신: (사)동물권행동 카라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중단 촉구
1. 귀 학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최근 귀 학원이 부천 소재 00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생모집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니피그, 고슴도치, 앵무새, 다람쥐 등 동물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3.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제8조 제5항 제2호)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 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귀 학원의 ‘동물 사은품 제공’은 명백히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4. 귀 학원의 행태는 동물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 동물의 생명존중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교육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우리 단체는 귀 학원이 ‘동물 사은품 지급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모집된 학생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동물이 아닌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행사를 다시는 개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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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학원 다니면 기니피그 줄게’ 초등생 상대 판촉 논란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35
조소연 2019-03-27 09:24
카라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