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권 더배움 2021] '동물학대와 미디어' 남긴 이야기(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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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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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미디어에서의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국내 최초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카라의 미디어X동물권 활동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올해의 첫 번째 활동은 바로 더배움 온라인 주제 강좌 '동물학대와 미디어'이었습니다. 7/21. 7/22, 7/28 3일간 진행된 더배움 강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사례와 프로파일링으로 분석하였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야생동물 미디어를 생태적/윤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마지막 3강에서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저항하는 각 분야 미디어 운동 활동가에게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시민들이 무려 567명이 신청하여, 4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 만족도는 96~9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의 모집부터 평가까지 높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던 '동물학대와 미디어'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7/21(수) 

카라에 접수된 동물 학대 사례 / 최민경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카라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학대 최근 사건들을 특징별로 정리하고, 특히 미디어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13배 이상 증가했으나, 구속된 인원은 10년 동안 4명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우발적인지 계획인지, 연쇄적인지, 반려동물 혹은 야생동물별 차이가 어떠한지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수치 자료 외에는 별다른 분석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민경 활동가는 말합니다.


최민경 활동가는 카라에서 대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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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형 범죄: 가해자가 동물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범죄 과정 혹은 사체를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폭력을 통해 약자를 제압하려는 욕구를 나타냄

- 보복성 범죄: 계획적 혹은 연쇄적 범행. 케어테이커(캣맘 등)나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표출


미디어 동물학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디어 동물학대는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플랫폼(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는 등 과시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미디어 동물학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고 다른 영상들로 연결되기도 쉽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정서 훼손되고 모방 범죄 양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학대를 조장하는 '댓글'도 자주 발견됩니다.

"미디어 동물학대가 경찰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담팀도 없다. 디지털 성범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서 사전 유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콘텐츠는 규제도 없다."



최민경 활동가는 개선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수사 전문성 향상(동물학대 사건 전담팀, 법수의학자 필요), 양형기준 마련 및 처벌 수위 상향, 미디어 동물 학대에 관한 관리 규제 및 수사 방안 마련, 공교육 내 동물학대 방지 교육 의무화입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그만큼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이 만연한 사회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동물학대가 최근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점을 함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성향의 관련성 / 이상경 프로파일러(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링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분석하여, 동물학대와 반사회성의 관련성, 그리고 대인범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살해사건의 가해자를 프로파일링하면서, 가해자가 사람을 살해하기 전에 동물 9마리를 살해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동물을 살해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고, 다양한 살해 방법을 시도했으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와 동물학대는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세 가지 징후로 5세 이후의 야뇨증, 아동기의 불장난, 그리고 아동기의 동물학대 경험이 관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단순하게 '동물학대범 = 연쇄살인마 = 사이코패스'라는 도식으로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만 주목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만연해있는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동물학대는 사이코패스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동물학대를 저지를 수도 있다. 소수의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개입이 필요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공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해외에서 가정폭력 쉼터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Ascione 2003/2007),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에서 쉼터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개입 받은 가정 중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60%가 반려동물 역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어린이/청소년이 목격한 학대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오픈 채팅 고어전문방이나 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범죄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개선방안으로 교차신고 제도와 신고의무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 교차신고 제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물학대 신고를 받은 동물복지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미국의 제도

- 신고의무 제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신고의무 제도'로, 동물학대 사건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국내 수의사 80% 이상이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지만, 절반 이상은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남(천명선, 2018))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반사회적 범죄를 앞으로 저지를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과거에 저질렀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가정 내 약자인 아동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권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동물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강.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7/22(목) / 김봉균 재활관리사(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TV, 유튜브, SNS 등 미디어 매체에서 야생동물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단순히 흥미를 위해 그들을 지나치게 인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쉽게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님이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미디어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점!


동물을 소품처럼 대하거나,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동물 안에서도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평등한 존재이고, 각자 다른 생태적 위치에서 각자의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동물영상을 볼 때, 동물을 사물화, 희화화, 의인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포함된 영상은 반드시 사회적 변화를 통해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영상이 아무 문제 없이 방송되고 유포된다면,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잘못된 정보 전달, 부정적 이미지 생성, 소유욕 및 부적절한 사육 조장하는 영상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 방송에서 품종 동물과 야생동물을 등장시키는 것의 위험성

방송에 나온 품종이 출연하고, 인기 검색어가 되고, 번식업자들이 더 많이 생산하여 펫샵에서 인기를 끌고, 이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TV 동물 프로그램에서조차 라쿤 카페나 야생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라쿤은 많은 국가에서 유해 외래 야생동물 혹은 유해 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라쿤의 국내 수입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방송국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동물 카페의 동물을 귀엽고 재밌게 다루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물 카페가 문제가 없고, 야생동물을 소유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야생동물 수입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허가받지 않은 채 사육할 수 없다. 선진국은 대부분 야생동물 사육이나 유통, 거래, 수출, 수입 등에 관해 국가에서 통제를 엄격하게 한다.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야생동물을 인위적인 공간에서 잘 돌보고 행복하게 하려 노력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 하지만, 면죄부를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공중파 정글 예능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자연 속에서 펼치는 생존기라고 하지만,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전형적인 생태계 교란이라고 말합니다. 자생종을 잡아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지인이 아니라, 현지인 '체험'을 하는 것은 생태계 교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멸종위기종을 잡아먹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을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글 예능을 표방하는 1인 미디어(유튜버)들이 매해 늘어나는 것만 봐도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야생동물을 바르게 소비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정글 예능은 야생동물 서식지에 들어가,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이나 검역을 거치지 않고 현장을 오간다. 야생동물을 가장 바르지 않게 소비하는 방송이다."


유튜브 속 야생동물의 안전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

이색 애완동물을 희귀하게 여기는 1인 미디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야생생태계를 위협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렵이며, 전 세계 국제적인 불법 거래에서 인신매매, 총기 밀매, 마약, 그다음 순서가 바로 야생동물 밀매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이 이색 애완동물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까지, 상당수는 밀렵에서 시작되는데, 번식이 어려운 동물은 밀렵을 통해서 들여오며 절차상의 하자를 빠져나가고 마치 합법처럼 둔갑이 되어서 우리 사회 거래 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야생동물을 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을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강조했습니다.

영장류는 대부분 CITES 1급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기를 수 없지만, 민간 동물원의 원숭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구매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체 영장류의 야생성 때문에 새끼 때부터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새끼 영장류 한 마리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영장류 무리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영장류를 소유하고 싶다면, 밀렵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밀렵꾼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지만, 허가받으면 기를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국내의 한 유튜버는 자신의 거주지에 일정한 규모의 사육환경을 갖추고 동물원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육합니다. 수달을 위해 수영장까지 갖춘 환경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달은 야생에서 평균 18km 지름의 원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야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인위적인 사육환경으로 5m 정도의 수영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야생동물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악어나 뱀 등 포식자 동물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장면입니다.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이는 정당한 먹이사슬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색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동물의 야생성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먹이로 동물을 구매해서 산 채로 주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생태계 먹이사슬이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게 어떻게 자연 생태계인가? 인위적인 공간에 먹이가 되는 동물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아서 무조건 먹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이고 생태적 지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건 야생이 아니다. 그건 인위적인 자극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물을 산 채로 주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할 문제이다."


뉴트리아를 잡아먹는 유튜버

동물을 혐오하는 콘텐츠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를 잡아먹는 동물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뉴트리아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렇게나 잡아서, 아무렇게나 죽여서,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트리아에 대해 도를 넘어 희화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 문제도 있겠지만, 뉴트리아의 지위 문제도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해 외래종입니다. 30년 전, 정부는 모피와 축산 등의 목적으로 뉴트리아를 수입했으나, 뉴트리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유해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나 언론은 뉴트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알리고, 아무렇게나 죽여도 되는 존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종들을 가학적으로 죽이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이런 가학적인 영상들에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고, 관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에서 야생동물이 안전할 수 있으려면?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해결방안으로 카라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카라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제시안을 준수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감시 활성화한다면, 처벌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불법/비윤리적 미디어의 경제적 이윤 창출 기회 차단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동물영상을 소비하지 않고 문제점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미디어 매체 및 영상 관계자의 처벌 강화하고, 입법을 통한 관리, 감독, 통제, 처벌 강화, 대중 및 미디어 매체 및 영상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연 초반에 김봉균 재활관리사는 야생동물의 지위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일종의 '공공재' 개념이다. 누군가 특정인의 소유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국가 단위에서 동물들을 생물자원으로서, 공공재로 활용하고 관리한다.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다."


3강.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7/28(수)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 권나미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동물권행동 카라가 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디어 운동을 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동물 영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카라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혐오를 이용하던 국내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을 극한의 상황에 넣어 닭을 잡아먹는 장면을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고양이를 실제로 죽인 해외 영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국내 방송을 비롯하여 해외영화까지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을 때 제작진들은 작품을 위해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권나미 활동가는 이는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소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물을 소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더 많은 현장에서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2020년 진행한 미디어 종사자 157명 설문조사 중 주요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전하지 않다.

낯선 환경에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환경은 아무리 훈련이 되어있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들의 59%는 동물들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이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동물과 인간 모두 위험할 수 있지만, 위험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64%는 현장에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35%는 동물 전문 스태프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카라의 미디어 종사자 설문에서 8%는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고, 13%는 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가이드라인도 없는 현장이라면, 실제 동물을 출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에게 연기를 디테일하게 요구할수록, 동물은 학대에 가까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물이 필요한 장면이 있다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나미 활동가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동물학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제 동물의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훈련업체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출연 동물의 훈련업체에서의 학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카라의 조사에 참여한 미디어 종사자 대다수는 동물의 안전을 염려했고, 동물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동의했다. 이러한 개인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려면 출연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태프 대상 동물권 교육을 의무화한다거나, 컴퓨터 그래픽 예산 지원한다면 효과가 크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카라 가이드라인은 감독, 프로듀서, 작가,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에게도 동물 학대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대 영상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준수사항] 창작자가 동물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촬영 가이드라인] 카라는 동물이 출연하는 모든 영상물에 실제 동물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 혹은 제작 소품이 사용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권장합니다. 

1) 일반 원칙: 카라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법보다 더 넓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영화나 방송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

2) 촬영 단계별 원칙: 법률조항 사전 숙지, 가이드라인 배포, 촬영 시간, 쉼터 기준, 전문가 유무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종별 가이드라인: 개, 고양이, 조류, 어류, 말과 축산동물, 파충류, 양서류, 곤충과 거미류, 영장류, 야생동물로 구분되어, 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종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개/고양이만 출연시키며, 적어도 16주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출연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새 주변에는 유리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길들여진 새는 영구히 방사될 수 없습니다. 어류는 종에 맞는 물을 준비해야 하고, 동물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해양동물은 30초 이상 물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말의 걸음에 이상을 주는 어떤 장치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파충류/양서류는 살모넬라균이 있기 때문에 촬영 전후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손을 씻도록 물과 비누를 갖춰둬야 합니다. 곤충과 거미류의 호흡기는 섬세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느니 그냥 동물을 빼는 것이 낫겠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렵다면, 동물을 제발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자들에게 카라의 가이드라인이 어렵고 까다롭다면, 우선은 동물을 제외하고 촬영해주시길 바란다고 권나미 활동가는 강조했습니다. 카라와 창작자들이 앞으로 함께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개선할 수 있지만,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동물이 촬영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당연한 안전과 복지에 공감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로 마쳤습니다.


미디어X페미니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 은사자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한국여성민우회는 미디어 운동을 20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미디어 속 차별들, 혐오 표현들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은사자 활동가를 통해 고민과 노하우를 전해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예능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운동 예능이라고 하면, 주로 선수들이 남성이고, 어리고 예쁜 여성 한 명이 매니저 역할로만 등장했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 '노는 언니'와 같이 운동하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예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었던 데에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했다고 은사자 활동가는 말합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미디어에 문제제기하고, 단순히 콘텐츠 내용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윤리적인지까지를 고민하는 시청자가 등장하였죠. 이런 시청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꾸준히 미디어 모니터링을 있었고, 페미니스트 시청자의 목소리가 가닿을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성평등적 관점에서 다시 쓰는 심의 사례집’(2004)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방송 내용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성평등 관점에서의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그리는 장면들이 자주 방송되었고, 방송위원회는 이를 문제로 여겼으나, 성평등 관점에서는 아닌, 가족시청 시간대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등 '품의 유지'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로 현실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서울/비장애인/이성애자/남성의 시각만 반영된다면, 이는 균형 잡힌 심의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심의 규정에서 성평등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민우회만의 심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회원과 함께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였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실제 심의 규정 개정 작업에도 함께할 수 있었고, 성평등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은사자 활동가는 방송심의 제도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고, 심의위원의 성향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사후 심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에게 차별적인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제작진이 직접 방송에 대한 소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심의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속 장애인의 재현 / 이길보라 영화감독, 작가 

농인을 대상화해왔던 한국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재현하고 구축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맥락 속에서 비인간으로 규정되었던 존재들 장애, 여성, 동물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는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졌다.

장애와 비장애는 언제부터 구분되기 시작해졌을까요? 이길보라 감독은 사회에서 장애를 말하기 시작한 역사를 먼저 다루며, 유럽인이 북아메리카를 식민화하면서 '정상적인 몸'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식민지화하고, 산업화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몸에 '정상성'을 준 것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몸들은 숨겨지거나 전시되거나 어딘가에 수용되거나 죽임을 당한 역사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인간 동물원과 인간 동물원


동물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희귀한 동물을 잡아놓거나, 부자의 재산이나 전리품을 자랑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인간도 전시되었던 역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길보라 감독은 다른 인종, 장애인 등을 전시했던 인간 동물원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인종차별의 상징이었던 사라 바트만(19세기), 프릭쇼(17~18세기), 벨기에의 콩고 현지인 전시(1958), 독일의 민족 납치 전시, 일본의 조선인 전시(1903) 등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 사라 바트만: 인종 차별의 상징. 19세기, 사라 바트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럽으로 팔려나가 큰 엉덩이와 가슴 등의 특이한 외형으로 인간 전시물이 되었다. 바트만은 동물 상인에게 팔려 다니는 등 동물로 여겨졌다. 이후에는 성노동까지 착취되었고 젊은 나이 26세 죽었다. 사망 이후에도 그의 유해는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프랑스에 귀속되었으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인종차별적 주장도 여전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바트만의 유해는 뼈와 성기, 뇌 등의 내장을 들어내 연구 대상이 되거나, 박제로 만들어져 1974년까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유해 반한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2002년 5월 프랑스는 여론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 바트먼의 유해를 200년 만에 본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되돌려 주게 되었다. (출처: 위키트리)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전시되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가려지기도 했다"


미디어 속의 장애

지금의 미디어에서 장애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이길보라 감독은 장애인은 미디어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이 국내 미디어 속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다. 대다수가 장애인 배역을 비장애인이 연기한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장애인 배우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미디어에서 보는 일을 불편한 일로 여기고 영화나 드라마를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을 비효율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디어 속 장애인 배역은 비장애인이 연기한 것이다."

외국인 배우가 어색한 한국어로 한국인을 연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어색한 수어로 연기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길보라 감독은 미디어 속 장애 재현 방식의 변화도 공유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에서는 농아동 환자를 위해 의사가 수어를 배우고 수어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인(비장애인) 배우는 청인 역할을 맡아서 농인과 수어로 대화를 합니다. 수어를 어색하지 않게, 표정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이길보라 감독은 배우가 이 장면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많은 연습을 거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영화 <코다>는 청인 캐릭터는 청인, 농인 캐릭터는 농인이 연기하는 영화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미디어'의 참여자들이 남긴 이야기

이번 강좌는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게 될까요?

"강의전 영상과 최민경 활동가님이 말씀들을 통해 동물권행동이 무슨의미인지 제대로 알게되었고 우리사회가 그들과 공존하기위해 어느방향으로 어떤방식으로 나아가야할지 더욱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활동가분이 해주시고 범죄적 양상에 대한 얘기를 프로파일러분이 해주셔서 구성이 좋았습니다. 활동가들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지면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와 동물학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어렴풋이 짐작하고만 있던 얘기였는데 실제로 발화되니 더 와닿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의 내용도 유익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꾸준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급한 것도 장기적인 것도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해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열강, 대단하셨습니다. 헌장의 목소리도 생생.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들리지 않는 목소리.. 동물권에 대해 온 몸으로 힘써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뭐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로는 부족하네요..ㅠ"
"야생동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 특히 생태계 유해종에 대해 다뤄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해종이라고 생명이 아닌것이 아닌데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짚어주셔서 좋았어요."
"동물들을 귀여움만으로 소비해 다루던 미디어의 문제점을 다시금 인지하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면들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동물권에서 나아가 동물의 행동권, 생태감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물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을 보면 신고한다던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동물권의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동물원이나 동물이색카페, 여러 티비와 같은 방송매체들 등 여러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우리주위의 야생동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스스로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동물권과 관련한 입법이나 정치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똑똑한 시민 및 유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많은 생각도, 공감도, 문제점 인식도 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카라와, 무겁고 불편한 주제를 잘 강의해주신 김봉균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편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동물권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동물학대와 미디어 라고 해서 동물권만 다룰 줄 알았는데 다른 인권도 다뤄서 너무 좋았어요!"
"무신경하게 생각없이 놓칠만한 동물학대 여성 장애의 미디어 속 불편한 소비방식을 다양한 사례로 들어 설명해주신점이 좋았어요"
"동물학대, 페미니즘, 장애가 다 이어져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어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물 학대에 관심이 많아 신청한 교육이었는데 젠더, 장애 등 더 많은 것을 알고 생각하게 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미디어에 보여지는 동물들의 모습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 하는 학대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동물 학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의 미디어X동물권, 앞으로의 활동

동물학대와 미디어 강좌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강연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카라 SNS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짧은 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동물학대와 미디어'가 남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 캠페인 활동 ‘언제나 동물영상 모니터링’도 곧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동물영상을 시청할 때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분석도구 제공하고, 시민들의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하는 캠페인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동물학대와 미디어' 강좌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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