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매일 수십 마리 아기돼지들을 때려죽이고 있는 대규모 공장식 농장을 고발했습니다. 돼지의 고통스러운 도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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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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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농장에서 아기돼지를 매일 고통스럽게 살해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1월 23일 한 제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어느 돼지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날아든 영상 속에서는 농장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망치로 돼지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었고, 한 번의 가격으로 죽지 않은 돼지들이 쓰러진 채 고통 속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못한 돼지들과 죽은 돼지들이 뒤엉켜 극도의 고통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해당 농장에서 발육이 더디거나 약해 보이는 아기 돼지들을 ‘도태’ 시키는 일부 장면이었습니다. 확실한 발병 여부와 상관 없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처럼 도태되는 돼지들이 하루에 50마리에서 100마리 사이이며 많게는 300마리에 이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제보 영상에서는 아기 돼지 3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립니다. 도륙 과정에서 완전히 죽지 못한 몇 마리 돼지들이 몇걸음 더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망치를 든 사람이 다가와 ‘확인사살’ 하듯 한 돼지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직원이 다른 돼지를 향해 돌아선 사이 망치를 맞은 돼지의 다리가 바르르 떨립니다. 두번째 돼지를 향해 가던 직원은 보는 눈이 있음을 눈치채고 망치를 내려놓고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기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들에는 돼지 사체들이 농장 곳곳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소각되고 있으며 일부는 매립한다고 했습니다. 도태 시킬 아기 돼지의 임의 선별, 동물의 고통을 배가하는 비숙련자의 잔인한 도태 방법 사용, 그리고 도태된 사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농장 곳곳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돼지 사체)


2. 아기돼지 살해의 현장 그리고 인간의 다툼 속에서 더욱 고통 받는 동물들


해당 농장은 경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전형적인 공장식 돼지농장이었습니다. 적게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3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이 이곳에서 살을 찌워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CJ나 도드람 등 대기업에 납품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나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산 속에 위치한 농장은 딱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농장에 불법 매립된 돼지의 사체를 확인했으며 형체만 남도록 썩어가고 있는 또다른 돼지 사체의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어미 돼지가 들어가면 좌우로 몸도 돌릴 수 없는 감금틀,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돼지 스톨의 잔해와 버려진 인공수정 기록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농장에서 수많은 돼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법 매립된 새끼돼지 사체)


(농장 한 켠에 방치돼 썩어가고 있는 돼지 사체)


(돼지 감금틀이 쌓여있다)


(인공수정 기록지)


카라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농장의 또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장의 법인 대표는 어미돼지에게 투자하면 아기 돼지를 낳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2400여억원을 끌어모아 이중 130억원 넘게 편취하여 처벌된 ‘도나도나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도나도나 사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아기 돼지를 낳게 해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한 다단계 피라미드형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 대부 업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농장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채권단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불쌍한 돼지들만 더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며 동물들을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돼지망치살해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농장동물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더하여 죄없는 생명들이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농장 부근의 하늘에서 수리들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이곳에 항상 돼지 사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돼지망치살해사건 고발과 재발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 중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이 사건을 동물학대로 고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매립하는 과정에서 돼지가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기돼지 망치살해는 농장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동물의 도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두루뭉술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도태 대상을 구분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도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농장에서 이뤄지는 동물 도태’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법이 전무하기도 합니다. 


한번에 죽지 못해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아기 돼지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이 안되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엄마돼지로부터 끊임없이 새끼를 빼낸 뒤 아기 돼지를 소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도태 시키면서 동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관행 역시 분노스럽습니다.


아기 돼지들은 망치로 때려죽이는 동물학대 농장을 엄벌하고 잔인한 돼지 도태를 중단시키는 서명에 지금 참여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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