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의 치명적구멍, 불법 식용 개농장을 주목하고 백신 방역을 적극 고려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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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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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12월 20일 현재까지 2,000만 마리의 조류들이 대부분 생매장 살처분되었습니다. 카라에서는 과밀과 유전적 단일성,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을 폐기하고 동물복지 축산을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조류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하며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명했습니다.


AI 살처분 악몽의 극복은 동물복지농장의 정착으로서만 가능하다.

성명서 다시보러 가기==> https://ekara.org/activity/policy/read/7909


또한 2014년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에서 카라는 밀집 대규모 사육이 AI의 대규모 발생과 풍토병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하에 동물복지 농장 일반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근간으로 하여, 4대 닭고기 회사 포함 계열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방법의 개선, AI반복 발생지역 농장 설립 제한, 백신 접종 고려를 호소해 왔습니다. 올해 발생한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자 이제서야 한국 산란계농장의 밀집 실태 지적과 더불어 백신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라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관철을 위한 1인시위 전개는 물론, 이미 2008년부터 조류에게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조류독감 백신은 위험지역 내 조류에게 접종함으로써 방역대를 형성하는 예방적 살처분의 대안으로서 진작에 연구 검토되었어야 했으며, 백신이 접종된 조류의 사후 처리 문제는 이후 필요에 따라 도살 유통할지 법에 의거 살처분 매몰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국제기구에서도 살처분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마당에 매번 방역에 실패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살처분 방역만을 고집해 온 정부는 이번 최악의 생매장 살처분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고병원성 AI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측에 개진한 카라 의견서 중


백신 방역 연구와 별개로 현재 발생한 조류독감의 전파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 활동은 당장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는 현 상황에서 살처분이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 가능한 차선책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살처분 방법이나 차단 방역을 위한 노하우가 전혀 집적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생매장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철새’탓도 여전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과천서울대공원의 AI 발생에 대하여 정부는 인근 청계저수지의 야생조류로부터의 감염 운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조류독감 발병 직전인 12 15일을 전후로 농가당 수십만 마리씩 닭을 키우는 경기도 안성, 용인, 화성, 김포 등의 산란계 농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이 농장들은 서울대공원과 불과 40여분~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차로 1시간40분이나 떨어져있는 청계저수지의 애꿎은 야생조류를 지목함으로써 방역 실패의 책임을 철새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방역, 애꿎은 철새만 탓하는 안이한 문제인식과 책임회피 외에 방역의 치명적인 구멍은 또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AI 방역의 치명적 허점으로서 전국에 산재한 불법 식용 개농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계장의 분포, 조류독감의 전파, 도계장에서 발생하는 축산폐기물을 음식쓰레기와 함께 반입하는 개농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방역의 치명적 구멍으로서 개농장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농장은 음식쓰레기를 불법 또는 허가를 내서 수집하여 개들에게 먹이며, 도계장에서 발생하는 닭머리나 내장 등의 폐기물도 대규모로 수거하여 개들에게 먹입니다. 철저한 사후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도축후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가 개농장을 중심으로 혼재되어 최종 처리 상황과 유통경로가 전혀 점검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금류 도축장은 충북과 충남이 16곳, 전남 전북이 20여곳, 경기가 10곳입니다. 도계장은 가금류 농장 가까이 분포하고, 개농장 업주는 가금류 농장 근처인 도계장을 개들에게 먹일 폐기물 수거를 위해 드나듭니다. 즉, 식용 개농장은 모든 방역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완전히 비껴나 있고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산 개 또는 도살된 개들을 어디로 어떻게 유통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2 15일 현재까지 발생한 16개 농가 중 충북과 충남이 99개 농장, 경기 40, 전북과 전남이 21개 농장, 강원 2개 농장이며 가금류 도축장은 충북과 충남이 16, 전남 전북이 20여곳, 경기가 10 곳으로 전라지역에서 산란계보다 육계사육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AI 발생 및 전파 추이와 일치합니다.


이때, 가금류 도축장에는 가금류 유통업자 이외에 도축후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도 드나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은 축산폐기물을 도계장에서 직접 랜더링하여 단미사료화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한 닭내장이나 닭머리 등을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도계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 다량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으로 일상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 개농장에 반입된 축산폐기물 닭 부산물과 죽은 닭, 이 농장은 조류독감이 발병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함

: 개농장에서 개들에게 급여하기 위해 준비 중인 축산폐기물


대형 개농장의 개들과 그 옆에 야적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개농장
(파란대문)에서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와 해당 개농장의 열악한 개 사육시설. 도계장을 매개로 음식쓰레기를 개들에게 주식으로 먹이는 개농장은 가금류 농장과 연결선상에 서게 된다. 


카라는 개식용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에서 식용 개농장이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 방역을 총체적으로 와해하는 방역의 구멍임을 지적, 가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개의 농장동물화 위험성 지적과 개농장 폐쇄와 함께, 우선 개농장으로의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 유입을 차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개농장에서 직접 혹은 축산폐기물 업자를 통하여 폐기물을 개들의 주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음식쓰레기와 함께 축산폐기물은 불법 식용 개농장의 수익을 보장하는 2대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감소 ‘전시행정’을 위해 개식용 농장의 위험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축산폐기물을 운반하는 개농장의 차량이나, 도계장 그리고 닭농장이 개농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애꿎은 생명들만 무차별 살처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6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도계장 등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농장에서 직접 가져다 동물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문제 지적 및 독소조항 삭제 요청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였고, 음식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를 개농장 등에서 직접 동물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시 삭제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AI 살처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조류독감과 대량 공장식 사육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 철새를 두려움과 공포의 눈으로 봐야 하고, 논둑을 뒤뚱거리며 논농사를 돕던 오리를 질병 매개체로 혐오하게 만들며, 천연기념물 원앙이를 살처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산 생명을 생매장하도록 함으로써 인륜과 도덕을 파괴했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의 확산이 가장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탐식을 줄이고 동물의 고통이 아닌 제 값을 치루고 축산물을 소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시급히 방역 실패와 천만 마리 단위의 살처분 사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의 치명적인 구멍인 개농장의 철폐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우선 개농장에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 관리해야 합니다. 개들에게는 사료와 깨끗한 물을 급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농장에서 악용하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여 독소조항을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한 방역(링백신)을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 무리하고 무효한 생매장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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