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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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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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겨울공화국이 가고 봄이 오는 사이, 3천5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으로 죽어간 가금류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3km 내의 가금류들을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살처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방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는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 일뿐이다.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비과학적이며 심지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마저 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의 전시행정과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 살처분 하고, 나머지 인근 농장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긴급 방역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 개정 전이라도 동물복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에 예외를 둬야한다.

특히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다. 농장주의 꼼꼼한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닭들의 건강상태도 아주 좋다.  2.1km 떨어진 하림 계열 201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날이 2월27일 이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1일도 훌쩍 지났다. 인근 201 농장에서 2차 발생한 3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흘 후 잠복기가 경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가의 보도’ 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 15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때처럼 강력한 선제 대응을 강요해 온 농림식품수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근 함열에서 17일과 22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참사랑 농장 주변 16개 농장에서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km 떨어진 두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농장은 케이지식(공장식) 사육 농장이다. 정부 주장대로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살처분 대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이다. 

 

오늘 우리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란다. 13년 동안 7천3백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는 심문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정한 것은 농장주의 억울함과 예방적 살처분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처분이 강제 집행되면 농장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할 것이나 자식 같이 키운 닭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상실감이 더 클 것이다.  살처분은 닭들과 행복했던 그의 삶과 꿈,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은 공공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금류 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살처분은 생명 경시 풍조를 낳고 동원된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가 농장주의 진술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나아가 예방적 살처분의 부적절함까지 들여다보는 심문과 판결을 기대한다. 익산시에도 촉구한다.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2017년 3월 23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댓글 1

강석민 2017-03-23 14:59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