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결정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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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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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86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기억하시나요?
조류독감(AI)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에 걸려 기르던 닭들을 모두 살처분 해야했으나, 온갖 피해와 고발을 감수하면서도 살처분을 거부하며 5천 마리 닭들의 생명을 지켜낸 바로 그 농장 말입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조류독감 음성이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실효성이 없어진 살처분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고 살처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카라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참사랑 농장측에 약 1천만원의 모금액을 전달드린 바 있는데요, 
예찰지역 전환에 따른 참사랑 농장의 달걀 정상출하 소식은 닭들이 사실상 살처분 위협을 벗어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살처분 명령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5월 16일 매우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살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즉시 항고로 인한 2심 결과, 살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살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지난 16일부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닭들에 대한 살처분 명령은 공식적으로도 집행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살처분 명령 집행시 신청인(참사랑 농장주)에게 닭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해당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어 달걀판매가 허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처분을 집행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카라는 참사랑 농장주와 변호사분들과 함께 살처분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 소송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공장식 축산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최후의 보루이며, 생명 폐기처분과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단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news.joins.com/article/2158664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3

서태영 2017-06-08 20:42

농장 괜찮은가요?? 다시 ai가 돌아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ㅜㅜ


정미영 2017-06-01 10:48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라에서 지속적으로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조율래 2017-05-26 04:04

"한 번 결정한 것은 절대로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뉴스에서 인터뷰하던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직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다시 한 번 인터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법이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한국사회라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번 결과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카라에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유기동물 보호절차에 관한 교육을 했듯, 지자체 담당과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관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하여간, 이번 참사랑 농장건은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을 달님도 아시게 되면 참 좋을텐데... 결코 쉽진 않겠지만, 카라에서 힘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