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서 반년을 버텼지만 강남구청에 의해 안락사를 기다리게 된 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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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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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에서 14살 아들을 6개월 동안 쓰레기더미 자택에 홀로 방치한 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견도 함께 방치되어 있었지만, 쓰레기더미 집에 홀로 남아있는 동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364.html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카라는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고자 9월 5일 오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각종 물품이 즐비하게 쌓인 현관문에 다다르자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밖에 나와 본 이웃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빨리 이 개를 구조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집 안에 똥이 가득해. 산책은커녕 밖에 한 번도 나와 보지 못했어. 이 집 할머니가 가끔 와서 먹이를 주긴 하는 거 같은데 매일 오지도 않아. 개만 살고, 거의 빈집이야 여기는.”

카라는 빈집에 방치된 반려견의 긴급 격리를 위해 강남구청 동물관리팀, 경찰, 소방서에 모두 신고하여 대응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동물관리팀은 갑작스러운 카라의 요청만으로 현장에 나가볼 수는 없다고 현장 점검을 회피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들을 학대한 것이지 반려견을 학대한 것은 아니다. 사료가 있다고 하니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동물보호감시원의 부재로 현장 출동했던 소방대원과 경찰도 모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6일에라도 카라와 함께 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강남구청은 시민단체 요청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현장을 방문하여 방치견을 시보호소인 동구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문제는 동구협으로 옮겨진 방치견의 안전입니다. 긴급 격리된 동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구협 입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해야 하며 보호자가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함을 카라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학대로 볼 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동구협에 보냈을 뿐 학대로 격리가 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 조치를 할 수 없고, 아동학대로 구속된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도 학대 받은 동물이 아니므로 별도의 치료 조치는 불가하며, 동구협에 입소한 다른 유기동물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학대 관련 사육·관리 의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단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보호자가 방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당사자가 이미 8월 29일에 구속까지 되었지만 같은 환경에서 지냈던 동물은 학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강남구청 입장입니다. 결국 동물은 법적 절차라는 허울 아래 사회적으로 안전망 없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해외 연구 조사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가정 중 60%가 반려동물 학대, 방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만큼, 동물학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범죄 현장에 동물이 함께 발견되어도 사람만 구조되고 동물은 그 현장에 물건처럼 고스란히 남게 되거나 결국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에서 해당 방치견을 긴급 격리된 피학대 동물로 판단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진행하고,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게 적극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 전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세 아이도 더는 살 수 없어 교회에서 지내야했을 만큼 쓰레기더미였다는 빈집에 외로이 방치되었던 반려견 입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민원 넣으실 곳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민원신청 > 일반민원 > 민원발생지역 : 강남구

- 동물관리팀 업무총괄 : 최효정 팀장 02-3423-5516

- 방치견 사건 대응담당 : 정복원 주무관 02-342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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