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더숨센터 앞 반려묘 8마리 집단유기 발생

  • 카라
  • |
  • 2024-02-13 15:39
  • |
  • 7224



카라 더불어숨센터 앞 반려묘 8마리 집단 유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던 활동가들은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커다란 케이지와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고양이 여러 마리가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서로의 몸을 파고들며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케이지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 유기범으로 추정되는 보호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적은 편지, 사료, 10만원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유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한 CCTV를 살펴봤습니다. 새벽 5시 54분부터 56분 사이에 헬멧을 쓴 사람이 담요로 싸여 있는 커다란 케이지를 카라 더불어숨센터 현관문 앞에 놓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금지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 과태료 행정처분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 것은 동물유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와 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 등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보호소에 입소된 유기동물들은 입양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락사되는 현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가족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8마리의 반려묘를 버리기 전에 보호자로서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려는 노력을 다 했는지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편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0여만 가구지만 매년 10만 마리의 동물이 유기됩니다. 동물을 입양하기 앞서 자신의 생활 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6개월령 이후에는 중성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유기범을 특정하기 위해 지난 8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물유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부던히 노력하던 중에 이런 일이 센터 앞에 벌어져 유감입니다. 추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