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개농장으로 빼돌린 전 남양주 시보호소 소장 등 3인 유죄 확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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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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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개농장으로 빼돌린 

전 남양주 시보호소 소장 등 3인 유죄 확정!



카라는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은 거리에 불법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44마리의 개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카라는 당시 사고견을 포함하여 해당 불법 개농장에 있던 개 7마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이었으며 이후 '입양완료' 처리된 개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개농장 운영자는 남양주축산농협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견을 분양받아 자신의 농장에 넣은 것입니다.


남양주축산농협조합은 이유 불문하고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사료 저가 공급, 환원 사업, 대출 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개들을 분양받아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방치한 것입니다. 




카라는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당시 남양주 시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동물보호협회장에 점유이탈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남양주시청 동물보호담당 공무원들 역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남양주 시보호소 소장인 김씨가 자신의 지인 이씨와 서씨에게 각각 68마리, 8마리의 개들을 불법 분양한 것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분양자에 가명, 가짜 번호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유기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달 4일 재판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는 소장 김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이씨와 서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불법 분양된 유기견들은 개농장 등지에서 열악하게 사육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시보호소 소장인 김씨는 유기견을 분양·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3인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기다리는 개들을 처참한 환경에 던져 놓고 방치한 대가로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해당 문제는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유기동물 시보호소를 점검 관리하는 남양주시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유실 유기동물들이 모이는 시보호소의 역할을 재고하며 보다 철저한 점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시보호소 개체들의 분양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분양 발생 여부 파악 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려동물이면서 가축이기도 한 이중적인 "개"의 지위에 근본적인 개선과 시보호소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 확대도 요구됩니다.    


카라의 고발내용에 그치지 않고 70여 마리 유기견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밝혀주신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동성 수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시보호소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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