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불법 개농장 엄단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 발의법안 통과시켜라
-정부, 개농장 실태파악과 행정처분에 미온적으로 2018년 3월 25일 이래 불법 개농장 중에서도 12개 개농장만 결과적으로 폐쇄
-누락된 미신고 개농장 찾으려는 노력 없이 불법 개농장 기한 넘겨도 행정조치 취하지 않아
-시민들, 개농장 폐쇄 강력 촉구하며 누락된 개농장 고발하는 행동 돌입할 것
-모든 개농장 폐쇄 등 개식용 산업 종식하려면 발의법안 통과 등 국회가 움직여야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농장 단속에 있어 정부가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이행기간중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행정조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에 따르면 사육시설 200㎡이상 개농장은 2018년 3월 24일까지, 100㎡이상 200㎡미만 개농장은 2019년 3월 24일까지, 60㎡이상 100㎡미만 개농장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한이다. 개농장의 경우 적법화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시설 등의 법령 준수를 뜻한다.
개식용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미신고 개농장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가축분뇨법상만으로도 불법인 개농장은 많다. 그런데 현재 정부 파악에 따른 미신고 개농장은 총 144개소로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시설로 정부가 파악한 전체 개농장 2,883개소의 고작 5%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당국은 지난해 3월 25일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79개 개농장 가운데 45개소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34개 불법 개농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2월 19일 환경부의 확인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인, 면적 60㎡이상 개농장은 전국 2,883개소이며 이중 신고를 마친 시설은 2,739개소로 정부 파악의 95%가 신고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에 누락된 개농장이 있는 등 정부의 실태조사가 부재했던 탓으로 실제 미신고 개농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란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즉 가축분뇨법상 만으로도 이미 불법인 개농장들이 많지만 정부가 신고 들어오는 것만 받고 정확한 개농장 실태파악과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환경부가 파악한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 144개소 중에서도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쳤어야 하는 시설이 79개인데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개농장은 단 45개 뿐으로 당국은 나머지 34개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불법 개농장에 대하여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이 맞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당 개농장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5일 이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에 따른 개농장 행정처분 실적은 총 45건으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중지 29건, 폐쇄 5건, 고발 8건, 이전명령 2건, 경고 1건 등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사용중지가 자진폐쇄로 이어진 5건, 고발이 자진폐쇄로 이어진 2건까지 포함하면 2018년 3월 25일 이래 총 12개의 개농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1단계(2018.3.24) 대상인 79개소 가운데 폐쇄된 12개소를 제외한 67개 개농장이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2단계(2019.3.24)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28개 개농장이 오는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기한이 지난 불법 개농장 폐쇄에 머뭇거림 없이 임해야 할 것이며 3단계(2024.3.24) 대상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개농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단속에 미온적이어서야 수년이 지나도 불법 개농장을 엄단하지 못하고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 개농장 영구폐쇄 및 남아있는 개농장에 대한 환경부와 농림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대국민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행동에 들어간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 아카이브 페이지(링크: http://goo.gl/h6No8W )를 통해 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농장 주소지를 공개하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누락된 개농장 발견시 시민들 스스로 지자체에 신고,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개농장 폐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불법 개농장 고발행동은 정부가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이행기간중에 있음에도 개농장 실태파악 및 단속에는 미온적임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 폐쇄를 앞당기고자 기획됐다. 이는 현재 환경부가 수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개농장 2,883개소에서 누락되어 있는 불법 개농장들을 고발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개농장 폐쇄에 기여할 것이며 개식용 산업 종식을 향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한편 2,739개소의 소위 신고된 개농장에 대해서도 폐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개식용 종식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개농장의 개 사육의 근거를 없앨 것이며,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함으로써 개식용 산업에서의 개 무단 도살을 제어할 것이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재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농장이 그간 돈 들이지 않고 사료 대신 먹여오던 음식쓰레기 급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농장의 자체적인 폐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회가 움직여줘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개농장도 폐쇄시키고 개식용을 궁극적으로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불법으로 얼룩진 식용 산업에 희생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만으로도 이미 불법인 개농장에 대한 폐쇄를 과감히 시행해야 마땅하며 이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개농장 실태파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개농장 폐쇄를 강력히 시행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라. 개식용 종식은 변화한 시민의식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2019년 3월 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해방물결,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뉴시스>동물권행동 카라, 불법 개농장 폐쇄 및 개식용 종식 발의법안 통과 촉구
<뉴시스>[포토] 이상돈 의원 "개식용 종식 발의법안"기자회견
<뉴시스>불법 개농장 폐쇄 및 개식용 종식 발의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뉴스1>동물보호단체 "불법 개농장 폐쇄·개식용 종식법안 통과시켜야"
<그린포스트코리아>동물권단체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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