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발 기자회견문
불법 개농장 방조하고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규탄한다
먼저 개물림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유가족께 조의를 표한다. 지난 5월 22일 사고 발생 이후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사고 발생지점 바로 인근의 불법 개농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뒤늦게 이미 ‘정리된’ 현장을 방문한 남양주 시장은 개들의 방치 실태가 아닌 빈 터만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불법 개농장 철저히 조사’ 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남양주시 동물보호담당관은 시장 방문에 앞서 카라의 요청에 의해 방문했던 개농장 현장에서 ‘동물학대’에 준한 사육환경과 음식물쓰레기 급여 실태를 확인하면서도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학대동물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되풀이 했다. 게다가 아직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난 5월 30일, 남양주시는 농장주가 뜬장을 철거하고 개들을 빼돌리는 상황을 묵인했으며, 40마리 개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주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44마리 개들의 사육 실태는 최악 그 자체였다. 뜬 장 안 겹겹이 쌓인 분변 속에서 개들은 울부짖고, 자신의 몸을 물고, 몸을 누일 공간조차 없어 철장에 기대앉은 채 졸고 있는 등 최소한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개들 대부분은 가득 쌓인 잔반에 입을 대지 않았고, 물그릇조차 없어 목이 마른 개들은 잔반에 떠 있는 물이나 바닥에 고인 물을 할짝댈 뿐이었다. 개들은 머리를 들 수 없는 작은 철장 안에서 내리는 비를 맞거나 비가 와도 피할 수 없는 짧은 줄에 매여 있기도 했다. 동물학대는 반드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학대 현장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농장의 44마리 개들에 대해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동물학대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자의대로 법령을 해석하며 직무를 태만하였고, 그 결과 개 농장주가 고통 속에 방치된 40마리의 개들을 어디론가 빼돌려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도구로 계속 이용하도록 용인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동물 복지 확보를 위한 공무집행이 아닌, 농장주 편의를 봐주며 사안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농장주가 가입한 남양주축산농협조합은 이유 불문하고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사료 저가 공급, 환원 사업, 대출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남양주축협에 따르면 1년에 1회 실사를 나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육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케이지 당 1마리 사육, 운동장 같은 공간에 수 마리의 동물 합사 금지, 해가림막 설치 등이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개농장의 상황은 정 반대였다. 좁은 뜬 장 속에 4마리의 개들이 들어가 있었고, 한켠에는 해가림막 없이 햇빛에 노출된 채 5마리가 모여 있었다. 해당 농장주는 조합원 특혜를 톡톡히 누려왔으면서도 이런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동물들을 고통으로 몰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이 동물학대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카라가 긴급히 현장에서 구조한 4마리 중 보더콜리는 원 보호자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내장칩이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개가 2020년 9월 남양주시보호소에 공고로 올라왔고, ‘입양 완료’된 개라는 것이다. 카라는 추가로 조사한 결과 개농장 개체들 중 일부가 남양주시보호소에서 어딘가로 ‘입양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물림 사고견과 유사해 보이는 개도 ‘입양 완료’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만에 하나 사고견이 남양주시보호소에 입소했다 이 농장으로 입양 간 개라면 남양주시는 이번 인명사고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남양주시는 해당 개농장 개들뿐만 아니라 사고견의 출처와 입양처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현장을 방관한 것도 모자라 자격 없는 농장주가 개들을 입양하는데 방조한 남양주시를 직무유기 및 동일한 유기동물의 중복 공고를 통한 부정수급 의혹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남양주시보호소와 불법 개농장 간의 결탁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유기동물이 개농장으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또한 동물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천 개에 달하는 불법 개농장 개들의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며 반쪽짜리에 불과한 동물등록제와 방치하듯 사육해도 축종에 따라 마릿수 기준만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는 축협조합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사육동물에 대한 관리 점검의 의무 주체인 남양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안락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사고견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제도, 지자체의 수수방관에 이르는 직무태만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동물이다. 동물복지를 위한 지자체로 쇄신하길 바란다면 아래 요구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약속한 대로 해당 개농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카라가 제기한 시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넘겨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밝히라!
하나. 남양주시는 불법 개농장에서 이동된 40마리 개체에 대한 피학대동물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남양주축산농협조합은 해당 농장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켜라!
하나. 남양주시는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질평가단을 꾸려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반쪽짜리 등록제 운영의 사각지대 문제와 요건만 갖추면 조합원 자격 얻어 혜택을 누리면서 동물학대 일삼는 실태를 엄중히 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수정하라!
2021년 6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