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영국, 게와 문어도 지각력 있는 동물로 인정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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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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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동물을 위한 법,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 영국 동물복지법 개정 통해 “게와 문어도 지각력 있는 동물” 인정!

최근 영국에서 게, 문어 등 무척추동물인 두족류(머리에 다리가 달린 동물), 십각류(10개의 다리를 지닌 동물)도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정경대 소속 연구진은 학계에 보고된 300여 편의 논문을 살피며 두족류, 십각류의 아픔을 느끼는 통각 수용체의 여부, 마취제 투여 시 반응, 보상과 위협 사이의 균형,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 등 8가지 기준에 적용・분석한 결과 이들도 척추동물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동물복지법 보호대상 범위에 무척추동물을 포함하였고, 동물지각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를 통해 정부 정책이 동물복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정책 수립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갑각류의 고통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고정시켜 전시한 식당 운영자에 ‘동물학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위스는 바닷가재도 고등 신경계를 지닌 동물로서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호대상에 무척추동물을 포함・확장하여 보다 촘촘히 동물복지를 확보하려는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동물의 권리가 최초로 선포된 ‘세계동물권리선언’(1978/UNESCO 본부)을 시작으로 동물의 5대 자유(1979/영국), 그리고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임을 최초로 공표한 암스테르담조약(1999/EU) 등은 현재 많은 나라들의 동물보호 법제의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동물의 지각력을 법조문에 명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포르투갈, 콜럼비아 국가들도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동물학대의 정점을 찍고 있는 개식용 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동물잔혹사의 양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근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 및 소유권 제한’ 조치는 법리적 이유로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동물의 법적지위는 여전히 “물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 인식에 따라 법률도 진화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향적인 움직임과 이번 영국 동물복지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고, 그들 본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고무적인 세계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도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참고

동아사이언스, “문어와 개, 랍스터도 아픔 느낀다”(`21.11.26)

한겨레, "영국이 ‘문어선생님’의 고통을 인정했다"(`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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