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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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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위촉 과정을 거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시·군·구청 등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감시원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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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에는 ‘전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이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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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려면 먼저 시·군·구청 등 위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교육 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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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과정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apms.epis.or.kr > 회원가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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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많이 위촉되어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있지만, 한 번의 공고조차 올리지 않은 시·군·구청 또한 존재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동물복지 강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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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위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올릴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위촉되어 있다면, 추가 위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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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를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삶 속에도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동네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