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토론회 두번째 "반려동물, 유기동물"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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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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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의 포괄적 방향을 논의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이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판매업'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는 유기동물보호소'에 관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리 였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동물보호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명보영 수의사님,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동물보호과의 배진선 주무관님,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의 박주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한성준 팀장님, 녹색당 활동가 한송이님, 카라 오순애 이사님, 한겨레신문사 남종영 기자님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발표의 개요들입니다.
 
 
 <제1주제> 우리나라 반려동물 분야의 전반적 실태 및 개선방향 - 명보영 수의사 / 전남대학교
 
1. 번식업, 판매업
관리 기준이 높지 않으며 규제 미약
유기동물 정책은 번식업 판매업 규제부터 시작해야 함
 
2. 동물등록제 논란
지자체의 준비 미흡과 마이크로칩의 경우 입찰 방식 문제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
 
3. 동물보호소 문제
운영 방법에 일관성과 전문성이 없으며 질병관이 없이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운영
운영지침 마련과 운영위원회 정상화 필요, 공중보건정책을 반려동물로 확대 필요
 
4. 사설보호소 문제
시보호소와 유사한 문제, 다수 보호소의 경우 개체수 관리 실패로 수 증가
중성화 수술 필요, 시보호소의 정상적 운영으로 사설보호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
 
5. 길고양이 TNR 문제
지자체의 인식 부재로 계속 기초적인 수준 유지
통일성, 전문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 필요
 
6. 개식용 문제
질병관리 부재, 약물 오남용, 잔반사육을 통한 질병 전이 위험, 중금속 검출, 염소도축장 등에서 비인도적인 도축, 중국산 개고기 유통 성행. 합법화를 통한 규제로 사육과 도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제2주제>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미래 - 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주무관
 
1. 유기동물
양주 구조센터에 비해 서울시 근거리 동물병원의 구조, 수의서비스, 입양률이 더 높으며 안락사율은 낮음
근거리 분양센터를 확대시키고 보호관리 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2008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
전체 길고양이군의 70~80% 이상, 매년 15% 이상 중성화 되어야 실효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군집단위 관리
 
3. 수의공중보건
광견병 예방사업과 질병모니터링을 진행
서울형 수의공중보건 체계 구축
 
4. 동물등록제
2013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제작 교육
 
5. 동물보호정책
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기본계획
민관협력 파트너쉽
 
 
 <제3주제> 반려동물이 처한 문제점의 인식 및 법적 개선방향 - 박주연 변호사 /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1. 동물은 소유주의 소유물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엄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2. 생산과 판매
허가제로 운용, 관리
동물의 종류, 습성, 복지를 고려하여 허가 기준을 상향
판매업자에 동물판매윤리를 지킬 의무를 부과
 
3. 유기동물 문제와 등록제
유기행위 처벌수준 상향
반려동물 등록 강화: 동물 판매시 바로 등록되는 시스템
동물보호센터 기준 상향 및 관리감독 강화
 
4. 학대
원칙적으로 도살 금지 안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 허용, 인도적 도살 규정의 강제
학대 규정의 명확화
처벌 수준의 상향
과실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 마련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또는 제한 조치
압수권 내지 긴급구조권
 
5. 개식용 문제
동물보호법의 학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열거하도록 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동물인 개를 식육의 목적으로 죽일 수 없도록 규정
 
 
 
 
 
자료 1 -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슈와 개선방향 / 명보영
    >>> 다운 받기
 
자료 2 -  개식용 산업 실태 / 명보영
    >>> 다운 받기
 
자료 3 -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현재와 미래 / 배진선
    >>> 다운 받기
 
자료 4 - 법적 개선 방향 / 박주연
    >>> 다운 받기
 
 
 
 
 
 
 
 
 
토론회가 개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세 번째 토론회에도 카라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메일 info@ekara.org 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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