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병천 해임 촉구를 위한 서명 전달

  • 카라
  • |
  • 2020-01-15 18:14
  • |
  • 3410



서울대는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 교수를 해임하라

- 서울대와 교육부는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과 동물학대 실험 근절 위해 결단을 내려야할 것

- 카라, 이병천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촉구하는 4,797인의 시민 서명부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사역견을 학대하고 소위 식용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실험을 수년간 계속 해온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을 요구하는 4,797인의 시민 서명을 서울대와 교육부 앞으로 전달하였다.

 

카라는 2017년부터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와 대리모견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20194월 은퇴 사역견인 메이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코피를 쏟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복제된 검역탐지견이었던 메이가 이병천 교수의 실험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카라는 또한 이병천 교수가 201811월 의도적으로 자체 감사기간을 피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실험견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렸음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20181123일 이병천 교수는 ‘BG1’, ‘BG2’, ‘페브등 실험견 3마리를 평소 결탁해왔던 개농장으로 보냈으며, ‘BG2’는 개농장 간 직후 사망하였다. 개농장으로 빼돌린 실험견들은 사망한 ‘BG2’를 제외하고 감사가 끝나자마자 서울대 실험실로 모두 돌아갔다. 이병천 교수가 상태가 나쁜 실험견들을 숨긴 것은 동물학대 실험을 은폐하려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사역견은 동물실험에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는 실험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없이 은퇴한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은 등록된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는 개농장 개들을 불법적 이용을 사회적 지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서울대 측의 미온한 대처와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 없음이 결국 2019메이사망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이병천은 교수로서 교직에서 여러 비리와 부정을 행해오기도 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감사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은 지난 1231일 사실로 드러났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약속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부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사용 하였다. 또한 20195월에는 이병천 교수가 자녀를 부정으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 교육부는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였다. 동물학대와 입시비리 등 이병천 교수의 여러 혐의는 대부분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상태다.

개농장과 손잡고 본인의 목적에 생명존중 하나 없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여온 이병천의 비윤리적 동물실험과 교수직을 이용한 각종 연구 및 교육 비리는 오랜 기간 문제시 되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이병천 문제에 책임을 갖고 이번 만큼은 같은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임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 카라 정민창 활동가는 더 이상은 불필요한 동물 실험들과 동물학대적인 실험들이 개농장과 같은 어둠의 동물 산업과 결탁하여 암암리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이병천 교수는 농진청 220억 국비 사업의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모순을 끊기 위해 서울대는 이병천을 교수직에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본 서명에 대한 공식적인 담당부처의 의견을 회신 요청한 상태이며, 이는 추후 카라 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별첨 1] 서명부 제출 사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