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의 주요 쟁점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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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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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의 주요 쟁점들

 

 

대한민국 동물원 역사는 1909년 창경원동물원을 시작으로 11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동물원은 현재 84개소, 수족관은 23개소로 증가했고, 소규모 체험동물원 및 이동 동물원까지 포함하면 2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의 전시동물들은 정형행동을 포함하여 각종 건강 문제와 열악한 사육시설로 지적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상 등록되어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108개소에 지나지 않아 절반 가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18년 대전 오월드의 퓨마 뽀롱이사살 사건 이후, 동물원에 대한 폐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년 10, “동물원을 폐지해 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65천명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극도로 불량한 곳은 문을 닫아야겠지만, 미흡한 동물원수족관은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높이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락과 볼거리 위주의 동물원 운영 방침을 바꿔야겠지요. 이에 관련 전문가, 동물원 관계자,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 관리 및 사육실태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진화된 동물원수족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의 현주소

 

동물원의 역할은 크게 서식지 파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보전기관과 국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생물자원 보전 기능의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된 108개소 중 8개소로 전체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하에 8개 조항으로 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요건을 다 갖춘다고 해서 건강한 동물원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동물원수족관에는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기 어려운 생물종도 제재 없이 전시되어 있고, 동물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사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동물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7년 동물원수족관법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아무렇게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누더기 동물원수족관법이 생긴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부족해 보이는 현행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가 자격 미달 동물원 난립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시동물 시설과 환경 및 관리체계를 갖춘 동물원·수족관에 운영 허가를 내림으로써 동물원 문제를 개선 및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세운 동물원은 엄격한 기준 하에 질병전파 차단 및 동물복지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세우려는 동물원에 대해서 상향된 허가기준에 맞도록 문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움직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지난 228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동물원수족관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통과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논의의 주요한 흐름을 담고 있기에 중요하고 개정안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현행법과 비교한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의된 개정안 첫 번째 조항을 보면 기존 시·도지사에 등록의무 조항이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및 관리는 시도지사 권한인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수족관 종합계획 마련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입니다. 환경부를 동물원에 대해, 해양수산부를 수족관에 대해 정책 수립과 운영허가 및 관리 주체로 각각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허가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동물에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의 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야생동물카페, 체험동물원 및 이동 동물원에서 발생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으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수족관의 범위를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이상, 소규모 체험동물원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부문에서 동물원의 보유동물 관리의무만 명시한 기존 조항에서 보유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기록으로 작성보존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동물원 관리인력 중심의 조항이 동물복지로 확장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동물의 상태에 대한 기록 작성보존은 보고 및 점검 체계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2018년 환경부가 꾸린 동물원수족관법 TF에서 검사관 제도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검사관 제도를 통한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이야말로 동물원과 수족관 개선에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전시 야생동물의 고통을 생각하며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법률의 태생적 한계와 그간 발생한 동물원수족관 내 각종 사건사고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 내용 외에도 전시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동물원 및 수족관 필수시설의 기준, 국내 전시 부적합종 설정, 사육사 인원 보강 및 강화된 관리지침 마련 등 추가 개정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좁은 공간에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이 불편하고 안타깝게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겠지만, 어떤 노력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작은 개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의 전향적 흐름에 맞춰 제도변화가 이뤄져 자격미달 동물원수족관의 난립을 막고, 전시동물의 복지가 향상되는 토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 법령을 포함하여 전시동물 복지에 대한 제도 전반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동물은 인간의 오락도구가 아니다!!!’

 

체험중심 동물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윤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험동물원을 폐지하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갇힌 공간에서 가까스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물은 인간의 오락도구가 아니다!’ 서명에 동참에 주세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물복지와 동물권 증진을 위해 행동합니다!

 

 서명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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