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참여로 이끌어낸 작은 변화!
-아프리카쥬 민원액션 후속소식-
지난 달, 카라는 평택에 있는 체험동물원 ‘아프리카쥬'에 대한 민원액션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폐사한 사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만지기와 먹이주기 체험에 이용당하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을 알리고, 모든 전시동물의 사육환경을 각 개체의 습성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요.
경기도는 민원 내용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해당 동물원에 수의사를 대동하여 시설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그대로의 문제점을 경기도도 동일하게 인식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조치명령) 및 제16조(벌칙)에 따라 해당 동물원에 조치 이행 명령 및 고발 예정'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라는 추후 아프리카쥬를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 동물원 대부분이 다양한 습성을 지닌 야생동물들을 보유 전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함께 문제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청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물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동물원법 제11조) 여러분이 방문한 동물원, 특히 체험동물원에 대한 시설 개선과 전시동물의 최소한의 복지가 확보되도록 해당 광역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알려 주셔서 지도·점검 의무를 다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과 교감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유사동물원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