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육곰 산업을 법적으로 끝내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이 땅에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곰 사육은 불법이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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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신용으로 기르는 것이 합법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죽어간 곰들과 아직도 농장에 살고 있는 300여 마리 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생존한 곰의 매입과 돌봄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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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곰 사육 산업 종식은 만시지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완전한 통과는 야생동물을 보신용으로 기르고 잡아먹는 시대의 끝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리석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수습할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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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입법 절차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난 과오를 청산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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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에서 연대한 동료 시민단체들과 환경부 관계자, 사육곰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해준 이학영 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