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카라
  • |
  • 2023-09-27 15:44
  • |
  • 6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육곰 산업을 법적으로 끝내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이 땅에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곰 사육은 불법이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신용으로 기르는 것이 합법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죽어간 곰들과 아직도 농장에 살고 있는 300여 마리 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생존한 곰의 매입과 돌봄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곰 사육 산업 종식은 만시지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완전한 통과는 야생동물을 보신용으로 기르고 잡아먹는 시대의 끝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리석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수습할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남은 입법 절차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난 과오를 청산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대한 동료 시민단체들과 환경부 관계자, 사육곰협회, 그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해준 이학영 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