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허수아비’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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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허수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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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카라는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까치, 까마귀 등의 조류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같은 까치, 까마귀 등의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두는 ‘사체 허수아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사체를 양구군 수렵협회를 통해 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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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는 총기 등을 이용한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수렵협회가 직접 포획한 까치, 까마귀 등의 사체를 냉동보관했다가, 요청하는 농가에 이 사체들을 허수아비로 쓸 수 있게끔 무상제공해왔으며 양구군은 이를 지역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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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야생생물법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이라 해도 공중보건을 위해 포획 후 사체를 매몰, 소각, 고온·고압의 멸균 처리, 그 밖에 지역·환경적 특수성으로 지자체의 별도 조례로 제정한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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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양구군 측에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농가에 허수아비로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며,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사살된 동물의 사체를 또다시 사람의 쓰임새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므로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농가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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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체 허수아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까치나 까마귀 등의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 같은 까치, 까마귀를 쫓는 방법은 양구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과수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관습적으로 드문드문 쓰여온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 사체 허수아비는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체를 대신할 대체품 역시 판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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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습성대로 살아가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사체가 다시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현행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더없이 비윤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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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양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수 농가 등에서 까치, 까마귀 등 조류의 사체를 ‘사체 허수아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목격하시는 경우 사진 등의 정보와 함께 메일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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