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망에 걸려 죽는 비둘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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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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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역 하부 교량에 설치된 방조망(조류 방지망)에 비둘기들이 걸려 죽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카라 활동가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제보 사진에서 확인된 비둘기 사체는 며칠 사이에 수거되었고, 또 한 마리의 비둘기가 방조망에 걸려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량의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사람이 오가는 구역에 한해 방조망을 설치하여 비둘기의 접근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문제는 방조망이 비둘기의 접근을 억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둘기들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비둘기들을 비롯해 평소 도심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이른바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게 ‘유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까닭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존을 거부한 인간으로 인해 그들은 ‘죽어도 무방한’, ‘죽이는게 오히려 이로운’ 등의 낙인이 찍혀 지각력을 가진 생명체로써 최소한의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이들 종 또한 엄연히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으로 보호받는 보호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지언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여 그 과정 속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사회가 되어선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카라는 해당 구역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구리역 교량 하부 방조망에서 지속적으로 비둘기가 걸려 사망하는 문제를 상기하고, 조류가 걸려들지 않도록 방조망에 대한 점검보수 및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방조망을 설치한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체가 발생할지언정 방조망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어 당초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며 상기 사유로 당장은 방조망의 점검보수 및 대안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철도공사측과 카라가 소통한 결과 구리역사의 방조망에 비둘기들이 지속적으로 걸려서 사망하는 원인은 방조망의 그물코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방조망이 다양한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걸림 사고 방지 등을 고려한 그물코 크기에 대한 규격은 전무합니다.

구리역사의 방조망은 설치한지 한 달여 만에 최소 4마리의 비둘기가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카라는 구리역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방조망들로 인한 조류 사망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며 방조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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