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일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발의로 12인의 의원(이춘석, 황주홍, 박민수, 김승남, 강동원, 변재일, 김성곤, 김윤덕, 이찬열, 안민석, 설 훈)이 이른바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발의하여,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이 입는 상해는 무시한 채 동물을 명분 없는 오락산업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소싸움 진흥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아래의 근거를 들어 <소싸움 진흥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동물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법안임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싸움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있어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싸움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가 맞지만 기존 한국 소싸움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향한 점진적 변화의 시기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지, 소싸움에 동물학대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는 무리 생활을 하며, 서열을 정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투쟁을 하는 동물이며 이때의 투쟁은 해당 무리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싸움은 오직 금전적 이익과 사행심 만족을 위해 소들을 부자연스러운 억지 싸움에 내 모는 행위로 소들의 본성과 정상 행동에 위배되는 동물학대행위입니다. 싸움소 훈련과정에서도 무거운 돌이 든 타이어를 코뚜레를 억지로 잡아당겨 끌도록 강요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합니다. 이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자의에 따라 겨루는 정상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임
노예제와 여성차별과 같은 악습이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될 수 없었듯,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며 오늘날 명분 없는 오락이 되어버린 소싸움은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수 없으며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3) 명분은 없고 부작용은 큰 법안임
이번 법안에서는 소싸움이 축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나 싸움소의 개량이 축산업에 어떠한 발전을 준다는 것인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소를 이용한 사행성 오락산업의 진흥에 주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미 소싸움은 경마, 경륜, 경정에 이어 제 4의 베팅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 국가적인 동물복지 증진 정책에 위배되는 법안임
소싸움 진흥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농식품부 장관이 사행산업이 우려되는 소싸움의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지어 소싸움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장기적 국가 정책 발전에 정면 역행하는 근시안적 법안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이 입는 상해는 무시한 채 동물을 명분 없는 오락산업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소싸움 진흥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한국 우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아래의 근거를 들어 <소싸움 진흥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동물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법안임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싸움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있어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싸움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가 맞지만 기존 한국 소싸움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향한 점진적 변화의 시기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지, 소싸움에 동물학대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는 무리 생활을 하며, 서열을 정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투쟁을 하는 동물이며 이때의 투쟁은 해당 무리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싸움은 오직 금전적 이익과 사행심 만족을 위해 소들을 부자연스러운 억지 싸움에 내 모는 행위로 소들의 본성과 정상 행동에 위배되는 동물학대행위입니다. 싸움소 훈련과정에서도 무거운 돌이 든 타이어를 코뚜레를 억지로 잡아당겨 끌도록 강요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합니다. 이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자의에 따라 겨루는 정상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임
노예제와 여성차별과 같은 악습이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될 수 없었듯,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며 오늘날 명분 없는 오락이 되어버린 소싸움은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수 없으며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3) 명분은 없고 부작용은 큰 법안임
이번 법안에서는 소싸움이 축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나 싸움소의 개량이 축산업에 어떠한 발전을 준다는 것인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소를 이용한 사행성 오락산업의 진흥에 주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미 소싸움은 경마, 경륜, 경정에 이어 제 4의 베팅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 국가적인 동물복지 증진 정책에 위배되는 법안임
소싸움 진흥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농식품부 장관이 사행산업이 우려되는 소싸움의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지어 소싸움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장기적 국가 정책 발전에 정면 역행하는 근시안적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