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과 산양을 지키기위해 맞서 싸운 이들..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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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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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2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직접행동에 나선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 지난 123일과 3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한 15명의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겹겹이 지정된 국내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사업절차는 그 어떤 지역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보고서조작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막무가내로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 당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 앞에서 환경활동가와 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몇몇은 청사에 올라 대형현수막을 내린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당일 짧은 시간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직접행동 이후 자진 철수하였고, 경찰의 퇴거요청 및 연행 등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주거침입의 죄, 집시법 위반의 죄를 들어 징역 3, 징역 26, 징역 8월 벌금 50만원,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는 어떠한 개연성도 찾을 수 없는 죄목을 들이댄 검찰의 과한 처사였습니다.

 

 작년 1228,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전원동의로 불허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상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의 소신있는 결정은 부정·부패·부실로 점철되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과정을 바로 잡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 편에 섰던 원주지방환경청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원주지방방환경청사에 올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의 부당함과 즉각 취소를 외쳤던 15명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외침이 정당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결코 범죄자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15명의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에 대한 1심 최종판결이 426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외침은 정당했습니다.

카라도 15명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십시오


•온라인 탄원서 : 아래의 탄원서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탄원서를 작성하시고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 팩스로 보내실경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으로 보내주세요 (413일까지, FAX 02-766-4180)

  - 우편 이용 시 빠른 등기를 이용하여 414일까지 접수되도록 하면 됩니다.

*보낼 곳 :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5508호 형사참여실)

** 사건번호 기재요망: 2016고단55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댓글 1

강석민 2017-04-10 19:36

정확히 어떤 이유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던 것이고 또 반대편은 어떤 이유로 막으려 했던 것인지 잘 몰라서 탄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벌금이든 징역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쪽으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