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위탁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심사를 하고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 중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교과서를 해석한 동일출판사 자습서에는 “A씨는 자신의 음식문화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B씨는 서로 다른 음식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각 사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문화의 우열이나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카라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과 소통 후 정식으로 해당내용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에서의 [장면1]과 문제 1번을 삭제하고 자습서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려 합니다.해당 내용은 올해 하반기 교과서 수정 때 작업하여 내년에 나가는 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기에 모든 식문화에서 '식재료로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타 국가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중요한 교육 주제이지만, 모든 문화가 '상대성'이라는 명분 아래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교육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통 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던 많은 문화들이 현재에 와서는 인권적, 환경적, 동물권적 측면에서 비판 받고 있으며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개식용 산업은 동물 착취와 억압의 표상이기에, 개식용 문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인구는 1,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가족구성원으로 돌보며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식용을 용납하지 않는 서양문화권의 국가들 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개식용은 불법행위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가지 현행법에 반하여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명명백백한 위반행위를 수반합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식용 목적으로 잔혹하게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흐름을 무시한 ‘개고기 식문화’ 예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고루한 예시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개식용’을 반대하는 것은 타 문화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될 내용,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교과내용 연구·개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의 일환으로 카라는 지난 2020년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과 함께 연구진을 구성하여 40여종의 학습지도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학습지도안 중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 식용의 현실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자료가 교육 현장 안팎으로 널리 전파되고 활용되어 학생들의 생명 존중 감수성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카라가 제기한 의견에 진지하게 고민하여 고무적인 결정을 해 주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동물권행동 카라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존중의식 및 생명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