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즉각 취소 해체되어야 합니다!

  • 카라
  • |
  • 2021-11-24 16:55
  • |
  • 1602

소위 ‘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즉각 취소, 해체되어야 합니다!


소위 ‘식용개’ 사육업자들이 결성한 ‘육견협회’는 [농어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쉽게 결성할 수 있는 이익단체로서 동물권행동 카라와 같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과 본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해당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온갖 탈법 불법행위와 환경위해, 동물학대와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을 유발해 온 ‘식용개’사육 업자들의 법인 설립은 애초 법인 설립 취지와도 정면 위배됩니다. ‘개식용’을 활성화 할 이유도, 이들의 법인 활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의 부도덕함과 뻔뻔함은 법인 등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동물학대 방지교육’‘유기견 보호사업’을 목적 사업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들은 개농장에서 개들을 극단적으로 학대하고 방치 사육하고 있으며, 출처 불명 유기견들을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도살하여 개고기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사업’은 믿기 힘들 정도의 더러운 음식쓰레기를 살아있는 동물에게 급여하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단 폐기하며 환경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국가나 사회에 부담을 지우면서 막대한 이득을 조합원 개인들의 몫으로 챙겨 온 자들이 걸핏하면 ‘국민의 선택권’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법인이 그 설립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정부나, 이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언론과 일부 국민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농장에서 최악의 동물 학대를 저지르거나 음식쓰레기와 썩은 분뇨로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당사자들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소위 식용개와 반려견을 구분하자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안에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의 존속을 획책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육견협회’는 거짓된 법인 설립 목적 하에 동물학대와 탈법 위법 행위를 자행해 온 집단으로서 진작에 해체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육견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협박과 국민의 선택권 운운하는 월권행위 대신 그 동안 자행해 온 동물학대와 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고 잔인한 동물학대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5일 정부가 40여 년간의 직무유기를 딛고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여 ‘개식용 종식’을 조속히 앞당기게 될 것인지 주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개식용’의 참혹한 진실을 알려 설득하며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