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잔반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지지 액션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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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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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의 잔반 학대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찬성 의견 개진으로 개식용산업을 지탱시켜온 개농장 음식물쓰레기급여 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지난 4,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음식물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기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입법되면 마구잡이로 음식쓰레기를 신고수거하여 개들에게 먹이는 개농장의 잔반 학대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안은 음식물폐기물을 공업원료로의 재활용 등 가축의 먹이가 아닌 다양한 기술과 접목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입법하고 있어 환영할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만톤 이상의 막대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채택해왔으나 재활용 방식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했어야 할 환경부가 재활용을 명목으로 음식물쓰레기, 축산폐기물 관리를 엉뚱하게도 개농장주들에게 일임하여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농장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음식쓰레기 처리 권한을 가지도록 남발되어 온 현행법은 개농장주에게 특권에 가까운 프리패스를 발행하였고 개농장주들은 학교. 군부대,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 수거하여 개농장 개들에게 급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개들에게 급여하고 남는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하천, 토지에 무단 투기.매립.소각되며 환경오염문제 또한 유발해왔습니다.




 




개농장주들은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추가사업으로 부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반려동물인 개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면서 개농장의 이익을 보전해왔고, ‘음식물쓰레기라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덕분에, 보신탕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이한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개농장 음식물쓰레기 불법 반출 반입 및 개들에게 급여함으로써 빚어지는 심각한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한편 개농장과 불법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환경부를 압박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15년 경북 500여개 대형 개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급여실태 조사에 착수, 이를 바탕으로 2017'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 발표함과 동시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및 회수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 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인접국에서 무섭게 확산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발 시, 환경부·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음식폐기물 동물급여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동물급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손놓고 있다가 그해 9월 뒤늦게 돼지 농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급여 금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사육곰 산업 종식에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전향적 개정에 나서 타 정부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본 개정안으로 허가된 업체에서 멸균 등 가공한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단서를 달아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환경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농장에서는 불특정다수의 타액으로 뒤범벅된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여 개들에게 급여함으로써 치명적 인수공통질병의 전파, 유기성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오염 등 국가적 차원의 보건위생.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의 종식을 위해, 또한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413일까지 법안 찬성 의사를 남겨주십시오

 

 

법안 찬성의견 작성 방법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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