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육견협회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이 즉각 사죄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육견협회 전 회원은 사육하는 식육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는 투쟁을 펼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육견협회가 집회 신고를 접수한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제 11조에 근거한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육견협회 측에 전달하였지만, 이에 불복한 육견협회는 서울 행정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농장, 도살장에서 소위 ‘식용견’으로 사육되며 도살 직전 카라에 의해 구조된 도사 혼종견들, 특히 어푸, 이이, 헨델, 키도, 일도는 공놀이와 산책을 좋아하고 간식을 조르며 기다리는 등 여느 반려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중, 일도는 미국에서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인 개를 소위 식용개로 둔갑시켜 불법행위,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국가나 사회에 부담을 지우며 막대한 이득을 조합원 개인들의 몫으로 챙겨 온 이들이 걸핏하면 ‘국민의 선택권’, ‘생존권’을 입에 올리며 개들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카라는 이러한 육견협회 집회 저지를 위해 시민 탄원 서명을 요청드렸고, 시민 탄원 서명이 시작 된 지 불과 수 일 만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도구 삼아 학대 하는 행위, 반려동물인 개를 소위 ‘식용개’로 둔갑시켜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우려하는지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카라는 즉시 5천여 시민의 소중한 서명부를 서울행정법원과 용산경찰서에 접수 · 전달하였습니다.
소위 ‘식용개’ 사육업자들이 결성한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누구나 쉽게 결성할 수 있는 이익단체로 동물권행동 카라와 같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과 본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그 설립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정부나, 이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불법 영리 행위와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 학대 행위 막으려는 시민 활동을 대립 ·갈등 구도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로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6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식용개’라는 실체 없는 멍에를 씌워 식용 목적으로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고기’ 소비 촉진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일도 없고 이들이 개들에게 가하는 온갖 엽기적 학대 행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동물 학대임이 더욱 명백해진 만큼 ‘육견협회’를 해산시켜야 할 근거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합니다.
‘육견협회’는 정부와 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국민의 선택권·생존권 운운하는 월권행위 대신 그동안 자행해 온 동물 학대와 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해야할 것이며 현행법으로 금지된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십 수년간, 개 임의도살금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시민과 연대하여 앞장서 온 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40여 년간의 직무유기를 딛고 ‘개식용’ 을 온전히 종식 시킬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도 시민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