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을 앞세워 시민을 위협하려는 육견협회 집회를 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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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는 5월 17일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개들을 풀겠다”며 개들을 볼모 삼아 위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카라는 개들이 시위 도구로서 학대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육견협회 집회에 개들을 대동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어제 육견협회는 집회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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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인 용산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 11조에 근거한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에도, 육견협회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카라는 “개를 집회 도구로 학대하며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육견협회 집회 반대” 시민 탄원 5천명 서명부를 조직하여 용산경찰서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주문 내용은 <개들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동원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9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해당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다수의 개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