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을 앞세워 시민을 위협하려는 육견협회 집회를 저지하였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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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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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앞세워 시민을 위협하려는 육견협회 집회를 저지하였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5월 17일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개들을 풀겠다”며 개들을 볼모 삼아 위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카라는 개들이 시위 도구로서 학대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육견협회 집회에 개들을 대동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어제 육견협회는 집회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관할서인 용산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 11조에 근거한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에도, 육견협회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카라는 “개를 집회 도구로 학대하며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육견협회 집회 반대” 시민 탄원 5천명 서명부를 조직하여 용산경찰서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주문 내용은 <개들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동원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9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해당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다수의 개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개들이 집회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후로도 동물을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에 함께해 주신 5천 명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지난 40여년간, 육견협회는 동물학대 문제를 ‘식문화’로 둔갑시켜 문제의 본질을 흐려왔습니다. 불법적인 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오며 “이것이 식용견이다”라며 개들과 시민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개고기’를 먹는 퍼포먼스를 하며 “개빠들 개고기 반대집회 할때마다 식용견이 개고기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똑똑히 보고가라, 다음엔 더 많은 개고기를 준비할 것이다”며 시민사회를 위협해왔습니다.

개식용 산업이 종식되는 것은 시대적 명령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 육견협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려는 시민사회와 결코 대결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개들이 집회에 동원되어 학대당하는 것을 함께 막아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적극 협조 해주신 서울용산경찰서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카라는 혹시 모를 육견협회의 기습시위에 대비하여 육견협회 집회 예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집회가 전면 취소되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동물도 집회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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