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 임의도살 금지 조항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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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소재 불법 개 도살장은 지난해 카라가 조사중에 있던 곳으로 비슷한 시기 동료 단체가 먼저 현장적발하면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도살장은 폐쇄되었지만 유효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호 자료를 공유한 바 있으며, 임의도살 금지(동물보호법 10조 1항 4호) 조항의 첫 사례를 만들고자 카라를 중심으로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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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도살 금지 조항은 동물보호법이 정비되면서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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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장은 불법이지만 도살장 적발시 개를 사망시킨 현장이 아닌 한 현행법의 적용 및 처벌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의도살 금지 조항의 시행은 (개를 도살하는 때 적발된 것이 아니라 해도) 도살장의 도살 정황만으로도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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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식용 종식 국면의 도살장 단속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적용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카라는 안산 개 도살장을 고발, 임의도살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침내 관할 경찰서에서는 안산 개 도살장을 동물보호법상 임의도살 금지 조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검찰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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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임의도살 금지 조항에 대하여 개식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경찰서에 다시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카라는 이같은 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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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라에서 채집한, 해당 도살장의 불법 지육 납품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적용마저 어렵다고 해 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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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장에 대하여 임의도살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나온다면 이후 도살장 발견시 개에 대한 도살이 이뤄지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도살장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고 애먼 개들의 희생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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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이 개 도살장 단속과 처벌에 큰 힘을 실어주었듯, 카라는 개식용 종식 국면서 도살장 단속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줄, 도살장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조항 적용 사례를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