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 그러나 개들의 보호는 여전히 논외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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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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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

그러나 개들의 보호는 여전히 논외

개식용종식법 이행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7월 게시된 시행령 예고(안)에서 악용될 소지를 줄이고, 조기 종식을 견인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고(안)에는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폐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전폐업 지원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라는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업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 다행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식용 산업 속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일체의 근거조항은 전무합니다. 카라는 예고(안)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소유권이 포기된 개들에 대한 보호 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또한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한 전폐업”을 이끌기 위해 “차등 지원책”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 적시를 제시했습니다만 본 의견들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모법인 개식용종식법 제1조(목적)에는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과 편법을 금지시키고, 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본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소위 식용개로 살아가는 동물 수는 정부 추산으로 50만 마리를 넘습니다. 조속한 종식을 이끌어내려는 노력 속에 50만 이상의 동물 피해 최소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중 발표 예정인 <개식용 종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과 시행령 모두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의 근거를 담지 못한다면 본 종합계획만큼은 개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개들의 피해 최소화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명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Click! 👉 [국제청원] 정부는 소위 식용개 보호방안 마련하라!

>> 본 청원은 10만명의 세계 시민의 요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수에 도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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