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청소년문화의집 동물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동물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 2회차 진행으로 1회는 <길고양이로 산다는것, 공존하기>와 2회는 <동물과 법> 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로 가장 친숙한 동물을 꼽자면 단연 길고양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싫어하거나 정도를 넘어 학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호불호로 인해서 고양이의 생활상은 편차가 큽니다. 우호적인 마을에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비우호적인 마을에서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높아져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길고양이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에 의해 생사가 오가기도 합니다.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지키고자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동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군은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가로수로 선정할 수 있는 나무는 대략 10종류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매연과 먼지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 해야 하고 숲이 아닌 도로에 홀로 서서 지내야 하니 강한 비바람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충이 많이 발생하는 나무도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벚나무 등은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나무들입니다. 이처럼 도시라는 공간에 사람이 원한다고 무작위로 가져다 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이겨내는 역량이 탁월한 동식물이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도시라는 공간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간의 도시를 구성하는 활동이 동물에게 배타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도를 고양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공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급식소를 마련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겨울집을 마련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한 활동들은 개인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시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작한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배제와 혐오가 아닌 공존의 방법과 이유를 마련하는 시민의 자세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동물 관련 분쟁 사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회차 <동물과 법> 1차시에서는 가상의 동물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동물=물건’으로 가치 환산되는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최근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동물의 지위를 점검해보며, 동물 권리 측면에서 민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시의 고민을 이어 2차시에서는, 동물에게 합당한 법적 지위를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카라의 <동물권을 헌법에> 캠페인 사례를 비롯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의 민법과 판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일지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라 동물 관련 사건의 판결이 달라짐을 확인함에 따라, 인간과 물건으로 이원화된 한국의 민법 체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현실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보니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 활동을 갈음하곤 했으나, 마침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어 소개했습니다.
카라는 지난 4월 4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4월 중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 집중행동 참여요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문자/전화액션 집중행동 돌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주제와 맞아떨어지기도 하는 만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다짐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온라인(zoom) 접속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면 교육에 비해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용산청소년문화의집 동물동아리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하며 마지막까지 관심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물에 대한 감수성과 동물 권리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모니터 너머로 느껴진 덕분에, 활동가의 열정 또한 더욱 충전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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